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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확보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상급기관의 관련부처 공무원들에 대해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최근 당진참여연대에 보낸 회신문을 통해 민종기 당진군수가 지난해 상반기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일부가 목적 외로 사용되고 충남도 소속 공무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최근 밝혔다.

민 군수가 지난해 상반기 국·도비 확보 등을 위해 도청을 방문, 부지사와 국장 등에게 각각 30만~50만원을 차값 등 명목으로 주고 각 실·과에도 격려금을 주는 등 모두 22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

국가청렴위는 "당진군수가 업무 외 판공비를 지출한 것과 충남도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지자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모두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된다"며 "행정자치부와 충남도에 자체적으로 엄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당진참여연대가 금품을 수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충남도 공무원들과 함께 신고한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진참여연대는 지난해 말 민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충남도 등을 방문해 격려금을 지출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당진참여연대는 당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220만원 외에 ▲예산건의 중앙부처 방문 관계자 90만원 ▲중앙부처 공무원(방문) 200만원 ▲행정자치부 장관 방문 격려금 도청 실과 200여만원 등을 더해 모두 700여만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정책위원장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나 상급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현금집행을 한 것은 합리적 국·도비 배분을 불가능하게 하고 음성적인 거래나 고질적인 접대문화를 유지하게 만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진군은 물론 모든 자치단체가 로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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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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