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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집단해고 철회 단식농성돌입
KTX 여승무원, 집단해고 철회 단식농성돌입 ⓒ 철도노조
KTX 여승무원 단식농성 돌입
KTX 여승무원 단식농성 돌입 ⓒ 철도노조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지난 3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85일째 투쟁하고 있는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지부장 민세원, 이하 승무원지부)는 24일부터 지도원 2명(정해인 부산 지부장 등)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승무원지부는 "파업 80여 일 동안 교섭 한번 제대로 못한 채 19일자로 280명이 대량 정리해고를 당했다"며 "철도공사는 정규직을 요구하는 노조에게 외주위탁 된 회사의 정규직이 고용안정이 되고 임금보전이 되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1년도 안 돼 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로 업체를 바꾸고, 원청회사인 철도공사의 의지에 따라 집단해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의 철도공사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승무원지부는 "자본의 논리를 우선시하는 정부와 KTX 승무원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이해 없이 투쟁을 매도하는 데만 혈안이 된 철도공사는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280명 정리해고자 전원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만약 철도공사가 오는 26일까지 노조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조합원 전원은 공사와 정부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로 투쟁의 강도를 높여 승리의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KTX관광레저 담당자는 "외주업체 변경으로 수차례에 걸쳐 업무복귀와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최종시한이 지나 어쩔 수 없이 해고했다"고 밝혔다.

김영훈위원장 석방
김영훈위원장 석방 ⓒ 철도노조
한편 2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은 지난 3월 1일 총파업의 책임을 물어 구속한 김영훈 위원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파업이 노동자의 권리이긴 하지만 공익단체가 일시적으로 노동제공을 거부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파업기간이 길지 않았고 폭력성이 없는 평화적 파업이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훈 위원장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철도노조를 이끌어 오신 조합원동지들께 감사드린다"며 "4월 1일 합의이행을 외면하는 것과 280명의 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정리해고 한 것은 철도역사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합의를 거부하고 탄압만 한다면 철도노동자의 선택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철도공사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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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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