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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주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최민희·민언련)은 18일 밤 <조선일보> 판촉요원이 불법경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독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제보자 보호에 허술’하지는 않았는지 따져 묻고, 불법 경품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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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공정위, 신문고시 제보자 신원보호 안해"

민언련은 22일 발표한 '조사역량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 철저히 하라'는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신문시장의 과열 경쟁이 독자에 대한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며 "가해자만 처벌하고 끝낸다면 제2, 3의 폭력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96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지국간의 부수 확장 경쟁이 살인을 불러왔고, 2003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판촉요원 사이에 폭력사태를 되짚은 민언련은 이같은 경고가 빈말로 끝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때문에 "신문시장의 불법경품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민언련의 주장이다.

민언련은 ‘인력이 부족하다’,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공정위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수많은 불법경품 신고를 빠른 시간 안에, 철저하게 조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원과 예산 확충을 비롯한 조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불법경품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꼬집었다. 이번 독자 폭행 사건이 “공정위의 허술한 신고자 보호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얼마 전 공정위가 ‘조사를 위해 신고자의 신원을 신고 된 지국에 알릴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민언련의 거센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민언련은 “가해자가 피해 독자의 ‘공정위 신고 전력’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만의 하나 공정위의 부주의한 조치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조영수 기자는 민언련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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