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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2시, 장추련은 국가인권위 앞에서 '제1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정 촉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9일 오후2시, 장추련은 국가인권위 앞에서 '제1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정 촉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위드뉴스
9일 오후 2시,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제1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때까지 1인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인정 및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인권위의 입장을 촉구하며 9일자로 인권위 점거농성 43일째는 맞은 장추련은 "인권위는 장차법 제정에 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체이면서 철저히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인권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 장차법 제정의 필요성 인정해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우리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장애유형에 따라서 겪는 차별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인권위가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또한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를 원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박김영희 공동대표, 김미주 대표, 김병태 회장
왼쪽부터 박김영희 공동대표, 김미주 대표, 김병태 회장 ⓒ 위드뉴스
이어 그는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인권위에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인권위가 이 사회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애여성문화공동체 김미주 대표는 "유엔에서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만들고 있다. 왜 전 세계가 별도의 장애인 권리조약을 만들겠는가"라며 "권리조약과 관련된 전 세계의 전문가들도 장애인에 대한 권리조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인권위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장애인당사자들이 지난 4년간 만든 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장애인에 대해 차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추련,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인시위 진행할 것"

계속해서 이어진 발언으로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김병태 회장은 "우리가 인권위에 원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으로는 다양한 장애인 차별을 다 해소하기 힘들다는 단순한 논리를 인정하고, 또 현재 인권위의 기능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당사자의 감수성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이다"라며 "인권위는 하루 속히 장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장추련 소속회원 50여명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염원을 담은 종이 비행기를 날리기도 했다.
이 날 장추련 소속회원 50여명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염원을 담은 종이 비행기를 날리기도 했다. ⓒ 위드뉴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치면서 장추련은 "오늘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매일 1인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장추련 소속회원 50여명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염원을 담은 종이 비행기를 날리기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정영선 팀장은 지난 2일 <위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두 법이 모두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인권위의 기본 입장이다"라며 "그러나 정부가 인권위를 통해 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차별시정기구를 요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기는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장추련과 인권위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상태이며 5월 10일 이후 3차 간담회를 갖고,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장추련의 요구에 대해 인권위가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윤보라 기자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 기자이며, 이 기사는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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