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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2시,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일 오후2시,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위드뉴스
2일 오후2시, 장추련 소속 50여명의 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동안 장추련은 인권위와 2차례의 공식간담회를 갖고, 인권위 측에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지지표명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지표명에 대한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인권위의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두 법안을 가지고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떠한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추련, '장차법'제정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입장 요구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추련 박경석 투쟁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미 4년 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부터 우리가 스스로 모여 논의하고 준비해서 작년 9월 국회에 상정됐다"며 "그러나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과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서 장차법이 계류되어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경석 투쟁위원장, 김동범 상임집행위원장, 하영택 상임집행위원장
왼쪽부터 박경석 투쟁위원장, 김동범 상임집행위원장, 하영택 상임집행위원장 ⓒ 위드뉴스
박 투쟁위원장은 "우리가 인권위에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인권위가 장애인차별을 다루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위원장 면담 요청도 거절했으며, 그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장추련 김동범 상임집행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라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그 이유는 인권위가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추진 중이고, 우리는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를 원하지만 인권위는 인권위만이 차별시정기구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추련 하영택 상임집행위원장은 "거대한 사회 속에서 장애인문제는 하찮게 여겨지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항상 투쟁의 현장에서 투사가 되고 있는 듯하다"며 "이러한 장차법 제정에 대한 동지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이 법이 제정되면 과태료 부가자만 늘어난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 사회의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며 "장차법은 이 사회에 장애인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인권이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하여 이제 공식적으로 답을 하라!"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후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로 농성장을 옮긴 후 건물 밖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인정하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인권위, "차별금지법과 장차법 모두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날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밖으로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이 날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밖으로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 위드뉴스
한편,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정영선 팀장은 위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위는 3년 전부터 차별금지법을 준비해왔으나, 장애인계는 우리보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비해왔고, 장애인차별은 다른 사회적인 차별보다 특별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별법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그러나 인권위를 통해 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차별시정기구를 요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힘들다"며 "이러한 부분이 위원회에서는 논의가 잘 안되고 있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인권위의 장애차별팀이 장애 전반에 걸친 차별을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사실이고, 아무래도 인권위의 권한상으로 장애인권보장에 시원하게 다가갈 수 없는 면이 있다"며 "그래서 장애차별팀을 확대하거나, 차별금지법에 장애인차별을 특화시켜서 담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장추련의 요구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좀 더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차별시정기구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두 법이 모두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윤보라 기자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 기자이며, 이 기사는 위드뉴스에서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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