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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건을 맡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법원장 최인석)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 지난 19일 간담회는 결국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마쳤다.

▲ 지난 19일 통영시청에서 미륵산케이블카 관련 간담회가 열렸지만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마쳤다.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이날 오후 3시에 개최된 간담회는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하는 통영시, 통영시민발전협의회, 조계종 쌍계사와 이에 반대하는 조계종 총무원, 불교환경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간 6자회담으로 진행됐지만 당초 예상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계종측 소송대리인 김형남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불교환경연대는 제도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더라도 공사를 전제로 한 환경영향평가조사를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야 하며, 경제 타당성부분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영시는 공사중지를 하면 이미 집행된 금액과 이에 대한 복구비용 등 손실이 많다고 주장하며 반대측의 주장을 일축,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쌍계사측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찬반 서로간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형식적인 자리에 그친 것. 그러나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케이블카 반대론자의 전향적인 태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윤미숙 정책실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일시적인 공사중지기간에 사업진행을 전제로 한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제시했지만 통영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대폭적인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불교환경연대 부집행위원장 지관스님도 "통영시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개발은 이해하지만 친환경적인 대안이 있는데도 케이블카만 고집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영시는 "쌍계사의 협조를 얻게 되는 등 간담회 수확이 크다"면서 "무작정 공사시기를 미룰 수 없을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이번 회담은 각 단체의 입장확인과 환경단체에서 제안한 사업시행을 전제한 환경영향평가조사, 사업타당성 부분의 검토 제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한편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건에 대한 판결은 5월 초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통영뉴스발신지(www.tynp.com)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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