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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차별상담을 통해 본 장애인차별실태 기자회견'
19일 열린 '차별상담을 통해 본 장애인차별실태 기자회견' ⓒ 윤보라
19일 오전 10시 30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아래 장추련)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있었던 ‘차별상담을 통해 본 장애인차별실태 기자회견’에서, 노들장애인야학에 다니고 있는 이영애씨의 이야기다.

이 날 ‘차별상담을 통해 본 장애인차별실태 기자회견’에서는 ▲교육 기회 차별 ▲가족 내 차별 ▲정보접근 및 취업에서의 차별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었다.

노들장애인야학 이영애씨는 “첫돌 때쯤 경기도에 있는 병원에서 주사를 잘못 맞아 장애인이 되었고, 몸을 뒤집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된 저는 어린시절 집에서 식구들이 돌아 올 때까지 누워있어야만 했습니다”라며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참아야 했고, 학교를 다니지 못해 한글도 배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집에 손님이 오면 옆방에 갇혀 있어야만 했고, 부모님 칠순잔치, 오빠 결혼식 등 집안 행사에 한번도 참석해 보지 못했다. 정말 그때마다 죽고 싶었다”며 “그래도 부모님이 집에서 돌봐주셨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나이 드시고 많이 힘들어하셔서 나를 시설로 보내려고 한다. 정말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가족 내에서 겪었던 차별에 대해서 털어놓았다.

가족·교육·정보접근·취업에서의 차별사례 심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승철씨는 “얼마전 미국에 다녀왔다. 미국 ATM 기계에는 이어폰 잭에 이어폰만 꽂으면 시각장애인도 스스로 ATM기계를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했다. 그런데 내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그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였다”며 “우리나라 회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은 ATM기계를 사용하려면 제 3자에게 비밀번호를 다 알려줘야 한다”고 한탄했다.

왼쪽부터 이영액씨, 이승철씨, 김경애 회장, 김광이 부위원장
왼쪽부터 이영액씨, 이승철씨, 김경애 회장, 김광이 부위원장 ⓒ 윤보라
이어, 이씨는 “저의 경우에는 비싼 휴대폰으로도 전화를 걸고 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문제가 와도 제3자가 읽어줘야 한다”며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았다고 말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대해서 뽑아달라는 것도 아닌데, 시험을 볼 기회도 주지 않는 곳이 있었다”며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장애인의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말했다.

장애인참교육부모회 김경애 회장은 여러 장애학생 부모로부터 들은 장애학생 교육차별에 관한 사례를 설명했다.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담임교사가 특수학급 배정을 강요 ▲담임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수업시간에 방치 및 그로 인한 학생들의 따돌림 ▲장애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각서 요구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매번 병설유치원에 가서 놀고 있는 등 방치된 사례 등 장애를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 받은 사례들이 있었다.

김 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장애유형별, 특성별에 따라 너무나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차별금지법’으로 이러한 차별들을 다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차별 해소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되어야

이어, ‘차별상담을 통해 본 장애인 차별 실태’에 대해 장추련 법제정위원회 김광이 부위원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4개 장애인단체들로부터 취합한 장애인인권상담사례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비하면서 논의되었던 사례들 중에서 차별사례만 모은 500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에 있는 각 영역은 제한적인 차별금지를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보다 다양한 차별들을 담고 있지 못하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같은 영역에서도 다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고,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 정보접근, 의료, 문화, 가정폭력 등의 차별사례에 대해 설명한 뒤, “현재의 차별금지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장애의 특징과 가장 차별 받는 단일 대상에게 같은 기준과 같은 정도의 노력으로 점진적인 효과를 보자고 한다면 그것은 차별이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많은 이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염려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국가의 사회보장예산도 늘려야 할 것”이라며 “홍콩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만에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국가수급으로부터 독립된 장애인들이 늘어나서 사회적 비용은 감가상각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특성을 고려해 보다 실질적으로 차별시정을 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차별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도 모른 채 은폐되어 살아가는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 절망 직전에서 다시 희망을 품으려 하는 장애인들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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