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문화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입장료에 통합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 황평우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통합징수 논란이 위헌심판을 받게 됐다.

문화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입장료에 통합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전국 13개 국립공원 내 19개 매표소에서는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가 합동으로 징수되고 있다. 국립공원입장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징수되고 있다. 그러나 두 법 어디에도 합동징수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문화재관람료는 지난 1962년 가야산 해인사에서 최초 징수됐고, 국립공원입장료는 1970년 속리산에서 처음으로 징수됐다. 이후 상황에 따라 분리징수되거나 합동으로 부과돼다 1997년 당시 문화체육부, 내무부, 조계종 합의로 지금까지 합동징수되고 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편의적 합의에 의해 이뤄져왔고,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 중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시민한테도 문화재관람료가 부과된 것. 이는 그동안 국립공원 입장객과 등산객으로부터 많은 불만을 샀는데, 지난 3년간 공식 민원만 340여회에 이른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 부과는 '관람객'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단지 국립공원에 입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근거는 없다. 국립공원의 자연을 관람할지, 사찰의 문화재를 관람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시민들이 선택할 사항이다.

결국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는 시민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문화향유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현재 국립공원 입장료는 어른 1인당 1600원. 문화재관람료는 1500원~2200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결국 어른 1명이 국립공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돈을 내야 한다. 여기에 별도 주차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개인이 지출해야 할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

▲ 국립공원 변산반도와 내소사에 설치된 국립공원 입장료 및 문화재 관람료 합동징수 안내판.
ⓒ 황평우
주5일제 근무 확대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립공원을 입장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한다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현재 지정된 국립공원은 지리산 등 20개이며 면적은 전 국토의 6.2%, 20억 평에 달한다.

입장객 현황은 2002년 1886만4001명, 2003년 2035만7831명으로 해마다 늘아나고 있다. 입장료 수입은 2002년 215억7153만원, 2003년 234억8829여만원에 달했다. 2004년과 2005년의 수입은 300억원 가까이로 추산한다. 이중 60%는 사찰측이, 40%는 공단측의 수입이다.

입장료와 관람료 징수는 공원 매표소 한 곳에 공단직원, 사찰직원이 각각 나와 합동으로 걷는다. 문화재관람료는 해당 사찰 측에서 매일 회수해간다. 그러나 공원입장료와 달리 문화재관람료 내역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

지난 2000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의 결과 '문화재관람료 문화재 보수비용 우선사용' 조항이 삭제돼 문화재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자율로 징수, 그 내역이나 집행현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립공원입장료에는 문화재관리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입장료 일부를 문화재 보수비용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자체가 시민에게 이중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국립공원과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정성을 기울여야 함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은 이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시민들이 제대로 향유하고 접근하기 위한 방안도 보존, 관리를 위한 고민만큼이나 이뤄져야 한다.

한편, 문화연대가 이날 낸 헌법소원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한결의 이동직, 박주민 변호사. 한결측은 이번 문제가 시민에게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 공익소송(무료)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로 등산객들의 시비가 잦아지자 국립공원끼리 자기구역이 싸다는 홍보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 황평우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