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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법사위원장(자료사진).
최연희 법사위원장(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동아일보> 직원들이 자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이번 고발에는 122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중 110명은 취재기자로, 편집국 전체 기자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회사 방침에 정면으로 맞선 셈이 됐다.

특히 이들은 최근 사회부 한 기자가 최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면서 올린 글에 "찬성한다" "지지한다" 등의 댓글을 다는 형태로 고발 참여의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건발생 뒤 23일이 지났는데도 최 의원은 피해자에게 어떤 형태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최 의원의 강제추행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또 "피해 당사자가 동료 기자 및 직원들의 취지와 최 의원 고발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 본인이 가해자를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122명 직원 명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피해자의 고소는 공소제기의 요건이 될 뿐 수사개시의 요건은 아니다"며 "이에 피해자보다 먼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내게 됐다"고 이들은 밝혔다.

고발에 참여한 <동아일보>의 한 기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는 처음부터 확고했다"고 전한 뒤 "다만 동료 기자와 직원들이 '이번 사건은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해 고발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본인의 고소 의사를 확인할 것이고, 피해자는 고소할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의원직 사퇴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에 대해 검찰의 한 간부는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 "성폭행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연희 의원(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지난 2월 24일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이 가진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했으며, 같은 달 27일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 탈당한 뒤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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