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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이 각 지역 교육청에 보낸 조화 확대 지시 공문
충남도교육청이 각 지역 교육청에 보낸 조화 확대 지시 공문
충남도교육청이 조화지급 계획에 대해 각 교육청에 보낸 공문 내용을 보면 "사랑받는 충남교육 실현을 위한 '즐거운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그동안 직원 애사시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해 오던 조화를 아래와 같이 지급 범위를 확대하오니 유족과 슬픔을 같이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공문에 따른 교육감 조화 지급 범위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일반직, 기능직 전 공무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되어 있다.

교육장 조화 지급 범위는 '교육청 교육장 소속 교육공무원, 일반직, 기능직 전 공무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교육감과 교육장의 지급 범위가 겹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화 지급 범위에 이례적으로 학교운영위원까지 포함된 것을 놓고 단임 의지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제직 충남교육감이 차기선거를 위한 포석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박아무개(43·농업·충남 서산시 인지면)씨는 "농촌교육현실은 애써 외면하며 교육예산 운운하며 작은 학교 죽이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도교육청과 오제직 교육감의 '조화' 발상은 교육은 뒷전이고 정치를 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조화 지급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조화 파동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즐거운 직장만들기' 하나로 교육가족의 애사시 그 슬픔을 함께하자는 것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생화가 아닌 종이로 만들어지는 조화는 개당 1만5000원짜리로 올해 전체 예산이 45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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