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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한 <동아> 2월 27일자 기사.
'최연희 성추행 사건' 파문이 가해자의 침묵과 국회의 외면 속에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해당 언론사인 <동아일보>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동아일보>는 최 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처음 보도한 지난 2월 27일자 기사를 통해 "해당 여기자는 사건 공개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 환기 차원에서 공론화를 원했으며 한나라당 차원의 인책과는 별도로 최 총장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보도 이후 15일이나 지났음에도 피해 기자와 <동아일보>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기자가 조만간 최 의원을 고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일부 나오기도 했으나 <동아일보>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최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 기자들 사이에서 회사 측의 미온적 자세를 비판하면서 최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동아일보> 사내게시판에는 "최 의원에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한 평기자의 글이 올라 다른 기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자들은 이번 사건이 "피해 기자에게만 부담이 되고 있다"며 회사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기자들 사이에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회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동아일보>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강제 성추행이 '친고죄'인 만큼 회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규선 부국장은 이에 대해 "회사의 공식 입장은 피해자 본인이 법적 처벌을 원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라며 "사건 초기 발표한 입장과 변함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아일보> 일각에서는 최고 경영진이 피해기자의 법적 대응을 은연 중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평기자를 중심으로 사내 게시판에 '회사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여기자협회, 15일 결의문 발표

▲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일보사.
ⓒ 권우성
한편 <동아일보>의 미온적 태도와 달리 여기자들은 결의문 채택과 서명운동 전개 등 정치권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국여기자협회의 경우 현재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연희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여기자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진경 한국여기자협회 조사이사는 14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내일(15일) 협회 차원의 결의문을 내고, 서명참가 인원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국여기자협회 결의문은 최 의원의 사퇴 요구가 핵심이 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회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엄정한 의지를 행사해 일하는 여성을 보호하는 입법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등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도 촉구하게 된다.

홍은주(MBC 해설위원) 회장은 "해당 기자가 이번에 당한 피해는 여기자들이 현장에서 언제나 마주칠 수 있는 일상적, 직업적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랫동안 인내를 갖고 기다려왔는데 최 의원이 장기칩거에 들어가 사건이 잊혀지는 것 같다"며 "최 의원 사건을 잊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결의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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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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