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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지난해 시장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당사자를 관련 규정을 어기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비공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남 목포시청
ⓒ 정거배
목포시는 지난 1월 투자유치와 지역 현안사업 국비확보 활동을 지원한다며 서울 신문로에 서울사무소를 개설했다. 그러면서 목포시는 서울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는 소장으로 정아무개씨(45·7급 상당)를 지난 1월 1일자로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규정에 명시된 공개채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공개로, 사실상 특채한 것으로 밝혀진 것.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조건과 임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관보·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해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채용시험비용의 과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정씨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에 앞서 인사위원회에서 비공개 채용 의결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용된 정씨는 현 정종득 목포시장과 벽산건설에서 함께 근무했고 지난해 4월 있었던 시장보궐선거 때도 수행비서를 맡았던 인물이어서 논공행상식 특혜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7일 오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종득 시장이 벽산건설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난 98년부터 2004년까지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해 왔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정씨는 지난해 4월 목포시장 보궐선거에 당시, 벽산건설 정종득 대표이사가 출마하자 함께 목포로 내려와 선거캠프에서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특히 목포시 서울사무소장으로 채용된 과정에 대해 "지난 12월 정종득 시장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직접 권유하자, 가족들과 상의한 뒤 벽산건설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당시 정 시장이 서울에 많은 인맥을 갖고 있는 자신이 적임자로 생각한 것 같다고 정씨는 덧붙였다.

목포시 관계자는 정씨를 채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현재 시 공무원 가운데 서울사무소 파견 근무자를 물색했지만 희망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목포시의회 A의원 역시 "서울사무소 개설 목적에 맞게 능력 있는 인재를 공개 채용해야 하는데도 선거를 도운 대가로 자리를 만들어준 전형적인 측근인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목포시 서울사무소에는 정씨와 일용직 여직원 1명 등 모두 2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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