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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창
환경노동위 상임위에서 처리한 비정규법안의 쟁점 사안은 ▲기간제 2년으로 사용제한 → 사용사유제한 도입 안 함 ▲ 합법불법파견 모두 2년경과 후 고용의무 적용→ 불법파견 고용 의제 안 함▲ 파견업종 26개, 대상은 시행령으로 변경 가능→ 전 업종 파견제 적용 가능 등으로 변경했다.

대전 지역은 대전역에서 700명의 조합원이 집회에 참가해 "27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 야합하여 비정규 개악법안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는 등 반노동적 만행을 저질렀다"며"썩어빠진 여-야 정치인들이 철저히 노동자를 기만하고 자본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비정규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한이연 엄연섭 지부장은 "날치기처리 된 비정규법안은 기간제 사용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 파견업종 선정 시 노-사-정 합의 등 핵심내용을 전면배제한 채 경총과 전경련의 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엄 지부장은 "비정규법안을 살펴보면 '알맹이는 쏙 빠지고 쭉정이만 남은 법안'"이라며 "현재 1천5백만 노동자 중 855만 명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 전 업종으로 확대되었을 때 정규직은 천연기념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 지부장은 또 "이 더러운 비정규직 법안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며 "강력한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3월 1일 오후 2시 총파업 지역집회, 2일 오전 10시 2일 총파업 3시 대전역 집회, 3일 총파업 투쟁사업장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들은 대전역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사 앞까지 거리행진을 전개한 뒤 당사에 수백 개의 계란을 던지며 항의했다.

대전시민단체가 철도노조파업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시민단체가 철도노조파업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문창
이에 앞서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 전농 충남도연맹, 6·15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8개 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를 포함한 운수업종 4개 조직이 3월 1일 파업에 들어갈 경우 ▲ 대전지역 총파업전야제 사수와 지원, 이후 파업지원 대책위 구성 ▲ 민주노총과 민중연대 등 운수 4조직에서는 전국철도노조 지방본부와 지구단위에 결합해 공동투쟁 ▲ 공권력 투입시 전국 주요 역사 앞 항의 규탄집회 개최 등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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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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