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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이 법조계의 병폐를 일거에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포장돼 추진되고 있다며 로스쿨 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정원보다 대폭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표명했다.

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격주로 자체 발간하는 대한변협신문(2월 20일자) 만평과 사설(로스쿨 정원에 관하여)에서 먼저 "이제는 로스쿨 설치 여부 문제를 지나서 로스쿨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변협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로스쿨 설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사실상 '원점 논의'를 제안했다.

변협은 이어 "로스쿨 설치 명분은 양질의 법조인력의 양성과 법률서비스의 향상"이라며 "그러나 로스쿨이 과연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인지가 검증되지 않은 채 마치 법조계의 병폐를 일거에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포장돼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로스쿨이 추진 목적과는 달리 법조인 양성기간과 비용을 늘리기만 하고 효용은 별로 없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에서 그런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제출된 법안대로라면 법조계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돼 현 정부가 강조하는 양극화 해소정책에 반하는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특히 "로스쿨 입학정원에 관해 아직 합의된 것은 없지만 기존에 논의되던 숫자보다 더 늘어나는 쪽으로 추진되는 것 같아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변협은 로스쿨 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정원보다 대폭 늘리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아직도 로스쿨의 효용성에 대해 이견이 있고, 특히 미국만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이 우리 실정에 잘 맞을지 의구심이 많으며, 더구나 지금까지의 대학교육은 이론에만 치우쳐 실무에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워 로스쿨이 기존 대학과 차별화된 교육을 할지도 아직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따라서 처음에 소수정예로 로스쿨 학생을 선발해 제대로 된 법조인을 배출하고, 그로 인해 법조인의 질이 향상되고 법률서비스가 개선돼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 때 가서 증원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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