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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폭언 논란에 휩싸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결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뒤 국감장을 나와 <오마이뉴스> 기자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술자리 폭언 논란에 휩싸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결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뒤 국감장을 나와 <오마이뉴스> 기자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검찰은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해 9월 국정감사 대상 기관인 대구고·지검 검사들과 술을 마시다 술집 여사장에게 성적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 2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석동현, 주임검사 이재헌)는 공소장에서 "<오마이뉴스> 기자는 마치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단순히 욕설을 하는 차원을 넘어 여성에 대하여 성희롱을 가하고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할 소지가 있도록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성영 의원이 대구지검 검사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사장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오마이뉴스> 기사처럼 주 의원이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주 의원이 여사장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 욕설은 아니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 기소의 핵심 내용인 '성적 폭언' 여부를 두고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주 의원의 '성적 폭언' 여부와 관련, "어느 범주까지를 성적 폭언으로 볼 것이냐" "폭언과 성적 폭언의 차이가 무엇이냐" 등을 놓고 사건 당사자는 물론 여성계와 언론계 사이에서 논란을 벌여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술자리 동석 국회의원·검찰 간부는 조사도 안해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했던 '목격자'인 국회의원들과 검사들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검찰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국감 중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부적절한 술자리 추태'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를 2명이나 기소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하면서도 정작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했던 국회의원들과 대구지검 소속 검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22일 벌어진 문제의 술자리에는 주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김성조·주호영 의원과 열린우리당 선병렬·이원영·정성호·최용규 의원 등이 동석했으며 대구지검 차장검사 등 일부 검찰 간부도 자리를 함께 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주 의원과 함께 술집에 있었던 대구지검 검사는 물론, 당시 술값을 내고 여사장에게 성적 욕설을 했다고 시인한 정모 검사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 대검의 지시로 대구지검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한 자료를 본 게 전부"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주 의원의 제안으로 술자리에 참석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주성영 술자리 폭언' 사건을 첫 보도한 이후 술자리에 참석했던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추가 확인취재를 벌인 바 있어, 이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당연히 예상됐다.

결국 검찰은 당시 정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만한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주 의원의 고발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오마이뉴스>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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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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