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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타임스
[감현주 기자] 올해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 아동을 둔 여성농민에게 월 4만~8만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농림부는 육아와 농업의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현실을 감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0~5세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등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 미만 농어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지원액은 0세는 월 8만7500원, 1세 7만7000원, 2세 6만3500원, 3~4세 3만9500원, 5세 7만9000원이 지급된다. 이는 정부의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의 절반 수준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지방(206억)과 국고(206억)를 포함, 총 412억의 예산을 책정하고 올해 총 4만8000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읍, 면, 동장의 확정을 거쳐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림부 여성정책과 임채록 사무관은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보육시설이 열악해 여성농업인들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농업에 매진해야 하는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특히 여성가족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림부는 보육시설을 다니지 못하는 아동을 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사고농가와 고령취약농가에 각각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82개 시, 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영농도우미는 농지소유 3ha 미만, 65세 미만 농업인이 2주 이상 신체상의 상해사고를 당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최대 10일간 39만9000원(남자)~26만6000원(여자)을 지원한다.

가사도우미는 65세 이상 농업인이 혼자 살거나 손주들과 같이 사는 취약계층의 농업인과 65세 미만 농가 중 사고, 질병 등으로 한 달 이상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지원된다.

영농도우미는 이·통장의 확인을 거쳐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 또는 지역농협문화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사도우미는 지역농협에서 관내 지원 대상 고령, 취약 농가를 조사, 확정한 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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