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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2개월 전... "사학법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2000년 11월 5일 대학로 '사립학교법 개정 부패사학 척결 국민대회'에서 연사로 나서 연설하는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 교육희망 안옥수

원내대표 당선 이후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내표와 '개정사립학교법 위헌소송' 청구인단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석연 변호사가 과거에는 사학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며 중추적인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재오 원내대표는 지난 2000년 사학비리 척결 집회장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사학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석연 변호사는 경실련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사학법 개정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서명용지를 한나라당에 직접 전달하는 등 사학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이재오 의원 "난 사립학교 교사 출신, 사학법 개정에 최선"

5년2개월 후... 이재오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최근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 의원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정권에 대한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재오 의원은 70년대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 중에 재야운동을 벌이며 박정희 독재에 맞서다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옥고를 치른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 후 15대에 국회에 들어온 그는 1999년 국회교육위법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에서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공익이사제와 학교자치기구법제화 등을 삭제하는 등 사학법 개정 반대 입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상문고와 덕성여대 등 사학비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한 2000년도에는 한나라당 소속이었음에도 당론과는 다르게 입장을 바꿔 법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000년 11월 5일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학로에서 열린 '사립학교법 개정 부패사학 척결 국민대회'에 당시 새천년민주당 임종석 의원과 함께 연사로 참여해 다음과 같이 사립학교법 개정 지지 의사를 밝혔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저도 사립학교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립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존경하는 임종석 의원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사립학교법을 개정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약 5년2개월 후인 2006년 1월 원내대표 당선 직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학법 재개정이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전방위 공세로 투쟁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석연 변호사, 2000년 사학법 개정 서명용지 한나라당에 전달

6년 전... 2000년 초 사학법 개정 서명 용지 전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경실련 사무총장 이석연 변호사.
ⓒ 사학국본
6년 후... 2005년 12월 개정사학법 위헌소송을 접수하는 이석연 변호사. 그는 요즘 사학법 무효화 운동의 최전선에 서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2000년 경실련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이석연 변호사는 당시 사학법 개정 운동 집회에 단골로 참석해 대표연설을 통해 사학법 개정을 주장했으며, 과반수의 공익이사 참여 보장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특히 그는 이 서명용지를 모아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서명지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 행사를 마친 후 자신이 직접 관계자들과 함께 한나라당을 방문해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2005년 12월에는 입장을 바꿔 "개정 사학법은 본래 목적인 사학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와는 달리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많은 만큼 위헌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자신감을 피력하며 '개정사립학교법 위헌소송' 대표변호사로 발벗고 나섰다.

계속되는 '말바꾸기 논란'... 이군현·이주호 의원의 경우

▲ 현재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투쟁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교총회장 출신 이군현 의원(왼쪽)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이주호 의원(오른쪽). 하지만 이들도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현재 한나라당의 사학법 투쟁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의원은 교총회장 출신의 이군현 의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이주호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과거 교수 시절에는 한결같이 사립학교 이사회의 폐해를 지적하며 공익이사제 도입을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군현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사학법무효화와 우리아이지키기투쟁본부'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1년 6월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교총은 당시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여 그 인원을 이사 중 3분의 1 선으로 정하고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교원단체(교총이나 전교조)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 입장문에는 이군현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오마이뉴스 1월 3일 보도)

그러나 그는 이 보도에 대하여 처음에는 "그런 기억이 없다, 대변인이 회장과 상의 없이 내는 보도자료도 많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공익이사제를 주장한 것은 맞지만 당시의 공익이사제는 취지나 선임 방법 등에서 개방형이사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호 의원도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여있다.

사학국본의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4년도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한 <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 : 제2단계 개혁>이라는 논문에서 대학평의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를 1/2 이상 이사로 참여시키는 한층 강화된 공익이사제도를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그 논문에서 현재의 사립대학을 겉으로는 비영리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위장형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이것 때문에 각종 비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 친족이사를 1/5이하로 줄이고 대학평의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에 대해 "2004년 책에서 펼친 주장을 현재 전혀 바꾼 바가 없다는 사실을 학자적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다, (과거)저서의 내용이나 지금의 내 주장은 한결같이 공익이사제를 강제성이 아니라 사학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위헌요소에 대한 판단도 강제성이냐 자율성이냐 여부가 엄청난 차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사학법 반대투쟁 중심인물들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 논란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이끌고 있는 '날치기 사학법 원천무효와 우리아이 지키기' 장외투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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