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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강남구에 대해 주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자진납부 거부를 부추겼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그 내용을 게재한  강남 까치소식 11월호 표지
행정자치부가 강남구에 대해 주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자진납부 거부를 부추겼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그 내용을 게재한 강남 까치소식 11월호 표지 ⓒ 정수희
행정자치부가 종합부동산 납부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자진납부 거부를 부추겼다며 서울 강남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1월 강남 구정 소식지인 강남까치소식에는 "서울시 22개 구청장은 종합부동산세가 조세과잉과 이중과세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연명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며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게재됐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강남구가 주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거부를 부추겼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부 감사관 조사팀 관계자는 "지난달 강남구청을 방문해 강남 까치소식 11월호에서 종부세 자진납부 거부를 부추겼는지, 강남구가 세정업무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현재 강남구에 세정업무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요구한 상태로 오는 20일까지는 자료가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세정책은 국가적인 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법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자료가 도착하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세무1과 관계자는 "까치소식 내용은 구민들에게 납세 거부를 부추긴 것이 아니라 종부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에서는 지난해 일부 압구정동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재산세 납부 거부 운동이 있었다. 대치동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종합부동산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남구청도 종합부동산세가 조세과잉과 이중과세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강남구가 종합부동산세 자진 납부 거부를 부추겼다는 논란을 빚었다.

2005년 11월호 강남 까치소식에 실린 종합부동산 관련 내용(전문)

종합부동산세, 서울시22개 구청장 연명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이 다가오면서 시민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 22개 구청장은 종합부동산세가 조세과잉과 이중과세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연명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변경된 보유세와 심판청구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부동산 보유세, 어떻게 바뀌었나?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종합부동산세(국세)가 신설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에서 부과·징수하는 국세이고, 구청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인 재산세는 지난 7월과 9월에 부과·징수됐다.

재산세(지방세) ⇒ 재산세(지방세)
종합토지세(지방세) ⇒ 종합부동산세(국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인별로 전국합산방식으로 부과된다.
6월 1일 현재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영업용·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별도합산토지(업무용 빌딩 부속토지 등)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세액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면 3%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도 있다.

▣ 22개 구청장이 심판을 청구한 까닭은?
서울시 22개 구청장은 지난 7월 1일 연명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다.
구청장들이 소를 제기한 것은 △헌법 제8장에 보장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과세대상인 재산 원본을 잠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조세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과세대상에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이중과세라는 판단 때문이다.

▣ 합법적인 권리구제는?
금년 1월 5일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제 납세자의 납부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불법적인 납부거부 등의 방법보다는 세법이 정한 합법적인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강남구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구민을 위해 조세전문 변호사를 통해 파악한 합법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불이행자는 2006년 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고지할 예정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본세에 가산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자는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국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기각될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지방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문의처는 강남세무서 전화 02)519-4481~7(세원관리3과), 역삼세무서 전화 02)3011-8471~5(세원관리3과), 삼성세무서 전화 02)3011-7471~8, 3011-7491~7(세원3과)와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로 하면 된다.

세무1과 팀장 이종대 2104-1479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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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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