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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제부총리(자료사진).
한덕수 경제부총리(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수입 내역을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택청약제도도 무주택기간이 길고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일 주요 언론사와 공동으로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과세 강화와 투명화는 국민적 요구"라며 "앞으로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사업자들이 수임건수와 수임금액을 국세청에 자세히 적어내도록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부총리는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소득파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기관과 정보공유 및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수집기능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 부총리는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해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고 현금거래가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일반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이 많으면서 세금누락을 위해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가산세율 부과로 세부담이 불리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8·31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후속대책 내용을 부동산실무 태스크포스에서 논의 중인데 올 초쯤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현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임대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8·31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후속입법 지연에 따른 관망세로 가격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았지만 국회 입법과정이 차질없이 완료된 만큼 본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8·31정책 본격 효과 나타날 것... 청약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한 부총리는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8·31정책에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가구현황 등을 고려해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재 건교부에서 관련 용역연구를 진행 중이고 올 상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올해 통합금융법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통합금융법이 마련되면 금융혁신과 경쟁이 촉진되는 빅뱅(Big Bang)이 이뤄지고 대형 투자은행도 출현하는 등 금융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의 업종간 벽을 허물어 상품개발 등에 대한 제약 없이 창의성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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