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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는 통일전쟁'이라는 기고문으로 검찰에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학교측의 '직위해제 결정'에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보수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이념논쟁은 동국대와 강 교수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는 27일 저녁 7시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측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동국대는 26일 홍기삼 총장 주재로 정책회의를 열고 강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 "학교측 대응, '만경대 사건'과 너무 다르다"

강 교수는 검찰수사가 끝나거나 법원판결이 나기도 전에 학교가 징계 방침을 세운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판결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학교측에서 먼저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1년 8월 '만경대 방명록 사건' 당시 동국대 재단이사회가 "재판을 통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징계를 보류한 결정을 예로 들며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동일한 혐의로 기소 당했는데 옛날(만경대 사건) 조치와 전혀 다른 학교측 대응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현재 학교측은 '직위해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 교수는 아직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강 교수는 "직위해제와 같은 사실이 나에게 통보도 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됐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학교측 대응을 비난했다.

강 교수는 또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며 "학교측이 공식적으로 직위해제를 통보한다면 변호사와 상의 후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직위해제 조치는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의 학문적 자유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처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교수단체 "강 교수 직위해제 철회" 촉구

한편 강정구 교수에 대한 동국대의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교수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27일 '동국대는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서를 내고 "직위해제조치는 대학이 자신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한 처사"라며 동국대를 강하게 비난했다.

민교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학문, 사상,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대학 본연의 보편적 책무"라며 "강 교수에 대한 징계 결정은 극우세력의 강압에 굴복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강 교수의 직위해제 결정과 관련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징계위원회가 아닌 총장과 보직 교수단이 참석한 정책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했다"며 "또 그 과정에서 강 교수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교협은 강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학자적 양심에 따라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이유로 기소된 것 자체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하고 "동국대 결정은 마땅히 무죄가 되어야 할 사항을 유죄로 간주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교수노동조합'도 28일 오전 동국대 본관 앞에서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홍기삼 총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대학본부 정책회의 결정은 아직 재단이사회의 결재를 남겨두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8조 2항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동국대 재단이사회가 언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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