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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경남 밀양시 상남면 한국화이바의 계열회사 공장 터 조성공사에 대해 산림 무단훼손 사실을 밝혀내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경남 밀양시 상남면 한국화이바의 계열회사 공장 터 조성공사에 대해 산림 무단훼손 사실을 밝혀내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유리섬유 생산업체인 (주)한국화이바가 2000년부터 계열사인 화이바엑스를 짓기 위해 경남 밀양시 상남면에 공장 터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임야를 무단훼손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 집행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12일 밀양시와 경남도청, 농림부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한국화이바엑스 대표를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는 올해 1월 한국화이바 공장 확장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청구했던 밀양참여시민연대가 감사원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아 18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부산녹산공단에 있던 한국화이바는 1992년 밀양시 외곽인 이곳으로 이전한 뒤 공장과 맞닿아 있는 산에 화이바엑스를 짓기로 했다. 한국화이바측은 공장 조성을 위해 산을 깍아냈는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장 조성이라기보다 채석장 사업이라는 여론이 있었고 발파작업으로 인해 공장 인근 마을 주택이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입기도 했다.

밀양시와 경남도청, 농림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해주고, '중소기업 창업 사업'이 가능하도록 '보전산지'를 전용해도 되도록 협의해주었다. 감사원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과 '보전산지 전용협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를 허가·협의해준 밀양시청과 경남도청 담당자 각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농림부 담당자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줄 것을 해당 관청에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중소기업 창원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보전산지 전용협의와 관련해 경남도지사한테는 공장부지 조성지로 부적합한 보전산지에 전용협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밀양시장에 대해 산림형질을 변경한 해당 지역에 대해 국도변에서 과도하게 보이지 않도록 '차폐막'을 설치하도록 요청했다. 또 감사원은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무단훼손한 화이바엑스 대표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밀양참여시민연대 이수완 집행위원장은 "한국화이바는 계열회사를 짓기 위해 임야를 마구 파헤쳤는데, 당시 주민들은 채석장 사업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공무원들은 기업체만 비호했다"면서 "뒤늦게라도 감사원 감사에서 주민 여론이 정당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하다"고 말했다.

한국화이바의 계열회사 공장 터 조성과 관련한 임야 훼손와 주민피해 상황은 2004년 12월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민주노동당에서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올해 1월 '초록행동단'이 이곳을 찾아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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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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