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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미신고복지시설 인권실태 민관합동 조사결과 발표회'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미신고복지시설 인권실태 민관합동 조사결과 발표회' ⓒ 윤보라
시설공대위는 1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지난 9월부터 11월에 걸쳐 실시한 '미전환 미신고시설 인권실태 민간합동조사 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전국 262개의 전환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을 대상으로 각 시군구 공무원과 함께 장애인단체, 인권단체, 복지단체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전국적인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이 중 민간위원들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날 발표회에 앞서 시설공대위 김정하 활동가는 "그동안 미신고시설에서의 심각한 인권유린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었다"며 "미신고시설 양성화과정은 가장 중요한 생활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추진해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회는 전국의 미신고시설의 인권실태를 밝히는 자리이며, 민관합동조사 중 민간위원들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다"며 "최초로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이면서 생활인을 직접 면접조사 한 결과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시설생활인 인권유린, 안전, 재산권 침해 등 심각한 수준

시설공대위 박숙경 활동가
시설공대위 박숙경 활동가 ⓒ 윤보라
이 날 시설공대위 박숙경 활동가는 미신고시설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박 활동가는 "시설입소과정에서의 본인의사 존중은 59.2%의 시설에서 존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사자 의사에 따라 퇴소가 자유로운 곳은 39.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당사자 의사에 따른 퇴소여부는 가족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퇴소를 강제로 막지는 않으나 대부분 수급권자에 무연고자도 있어 사실상 퇴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67.4%의 시설이 주변에 이용 가능한 상가 등과 떨어져 있어 지역사회 연계와 사회통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50.6%가 소방, 안전시설의 미비, 가건물 또는 비닐하우스로 화재 시 위험, 인력부족에 따라 사고 시 대피능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에 해당하는 42개 생활자 거주시설에 외부 잠금장치와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6.1%에 해당하는 16개 시설에서 징벌방 또는 징벌 목적의 폐쇄공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보호와 관련해서 화장실이 노출된 곳은 12.2%,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3.4%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노인시설의 경우 화장실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시설입소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4.9%에 해당하는 39개 시설만이 안내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생활인이 시설생활에 대한 불만과 이의를 제기할 경로에 대해서는 85%이상의 시설에서 전혀 갖추고 있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경우 폭행 또는 학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시설이 7.7%, 징벌행위를 한 시설이 13.2%로 나타났으며, 체벌의 경우 아동시설 등에서 108배나 머리박기, 징벌방 감금, 금식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추행이나 성폭력의 경우 2.7%의 시설에서 조사되었으며, 의심이 가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24.7%로 나타났다.

시설 운영의 경우, 정해진 이용료 이외 과외비용을 따로 받는 경우는 17.7%의 시설에서 확인되었으며, 장부기재 등 투명한 회계관리는 64.7%에 이르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활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를 69.6%의 시설에서 시설장이 직접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인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권리구제절차 강화 등의 대책마련 시급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박 활동가는 ▲입․퇴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및 안전, 감금, 강제입원 등의 경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 ▲수급권 등의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 생활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 필요 ▲미신고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권한을 갖도록 범위 확대, 행정절차 안에서 공식적인 이의제기절차 도입, 소송지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절차 강화 ▲허술한 회계구조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활동가는 대상시설 선정 등 조사추진과정과 관련해서 "이번 조사의 경우 이미 양성화된 시설과 복권기금 등을 지원받은 시설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와 운영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전라도 광주, 경기도, 서울시, 충남 등 민관합동실태조사를 추진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편법적으로 실시한 지자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밝혀 시급히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며 "문제의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 있고 일관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사과정에서 종교시설로 전환을 유도 하고 사실상 사회복지생활시설로 운영되는 예가 확인되었다"며 "문광부가 사실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도원 등 종교시설에 관여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종교시설의 탈을 쓴 사회복지수용시설의 폐해를 막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활동가는 "미전환 미신고시설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심각한 인권유린 및 생활인 안전문제, 시설운영 등의 문제가 드러났지만 약 20%의 미신고시설은 비교적 모범적인 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모범적인 시설도 현 정책으로는 아무런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범사례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시설정책을 유연하게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www.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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