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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 세포 연구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생명공학 연구의 윤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박 의원은 5일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2001년 공포된 의사윤리지침과 1964년 헬싱키선언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타당한 의료와 과학윤리의 일부 조항을 법률로 흡수하는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정책방향만 심의하는 비상설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달리, 배아연구기관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상설기구인 '배아관리센터' 설립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난자제공 후유증 발생시 지원과 보상 ▲연구용 난자 채취횟수 제한 ▲배아연구기관의 의무강화 ▲과배란 유도방지 위해 난자채취에 관여한 의사 연구 금지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보편타당한 인류의 가치관에 부응해야만 미래의 성장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인공수정 및 대리모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생식세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난자·정자 제공자가 자신의 신상·병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혼자는 배우자 서면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신, 제공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배아관리센터에 지원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제공하는 난자가 연구용인지 임신용인지도 제공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여자 연령 제한 ▲공여횟수와 임신하는 아이 수 제한 ▲ 연간·평생 난자 채취 횟수 제한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의무 ▲특정유전 형질을 가진 맞춤형 아이 생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9일 오전 9시 30분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열린우리당도 8일 오전 10시 국회본청 245호실에서 생명공학 연구지원과 윤리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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