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상대 본관 앞
경상대 본관 앞 ⓒ 강무성
경상대 생활관노조가 대학본부에 경남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본관 1층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28일로 5일이 지났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경상대 생활관 식당 민간위탁과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로 결정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을 명령했으나, 경상대는 지노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경상대 대학본부 1층의 단식농성장 파업 126일째, 해고 105일째, 단식 5일째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경상대 대학본부 1층의 단식농성장 파업 126일째, 해고 105일째, 단식 5일째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 강무성
현재 단식농성 중인 생활관노조는 "중노위의 재심 결과를 마냥 기다리기 전에 우선 지노위 결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지노위 결정이 이행되거나 쓰러져 실려 나가지 않는 한 단식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방노동사무소에서도 지난 23일 대학본부에 시정지시 공문을 보내 원직복직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요청한 상태로 오는 12월 7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전기 사용 문제로 총무과장실 항의방문 중이던 생활관노조. 말할 기운도 없다며 테이블에 엎드려 있다.
전기 사용 문제로 총무과장실 항의방문 중이던 생활관노조. 말할 기운도 없다며 테이블에 엎드려 있다. ⓒ 강무성
단식농성 중인 강미순 생활관노조원은 "국가기관이라는 국립대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집에 간경화로 남편이 앓아 누워있는 있고, 어린 아이들 밥도 해주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현실이 너무 서럽고 눈물 난다"고 한 숨을 쉬었다.

안식년 생활관노조원도 "10년째 남편이 당뇨와 합병증으로 앓아 누워 있고 있고, 80세가 넘은 노모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형편에서 단식 농성을 하루하루 이어나가는 것이 가슴 찢어지는 것 같다"며 "노조원들의 절반 이상이 집안의 가장인 형편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조무제 총장은 시간 끌기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절박한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 달라"고 말했다.

쓰러져 가는 학생생활관 앞 천막농성장과 경상대 상징물 개척탑.
쓰러져 가는 학생생활관 앞 천막농성장과 경상대 상징물 개척탑. ⓒ 강무성
한편 28일 대학 측은 생활관노조에 대해 '불법행위 중단요청 및 현실적 방안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해, "지노위의 판결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아니며, 현재 법적 사실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낸 업무방해가처분 결정뿐"이라고 전했다.

대학 측은 "노조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행 요구를 주장하면서 학교본관 진입, 시설물 무단 점거, 현수막 설치, 고성방가, 교직원에게 폭언 등을 가하는 행위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상집행방해죄, 형법 제319조에 의한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의 실정법에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노조의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채 학교의 시설물을 점거한 불법행위이고, 불법집단행동은 미리가본 대학(11.27~·1.7)에 참가하는 고교생들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본부 내 점거농성 조속한 중단과 정문 부근 현수막 철거를 요청한다"며 "민간위탁 철회가 아닌 현실적 수용 가능한 방안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경상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에서는 '대학이 꼭 이래야 합니까?-생활관 식당 노동자 해고 사태에 붙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학본부의 처사를 비난했다.

민교협은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생활관 식당 노동자들의 해고 과정에서 대학은 합법적 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의 귀책사유도 노조원이라는 이유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민간 기업들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과연 대학이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이 사회적 약자인 생활관 식당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현재의 상황은 당장에 중지되어야 한다"며 "현재 대학 본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대학의 위신과 이익에도 크게 반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민교협은 "대학본부가 감정에 치우쳐 설사 소송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사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학이 입게 될 사회적, 금전적 손실은 막대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학 당국이 손을 내밀어 노사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입은 불신의 눈초리도 걷어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유뉴스와 민중의 소리에 송고했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