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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1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법제화하고,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도청 사건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1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법제화하고,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도청 사건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1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법제화하고,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도청 사건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도청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YS 시절 도청조직인 미림팀이 행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도청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현실. 1991년 9월에 만들어진 미림팀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7년 11월 해체되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김영삼 정권 때 자행된 도청이 '원조범죄'라며 김대중 정부의 경우 정권 차원의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관습범죄' 수준에 불과하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7월 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열린우리당은 이 법안에 도청 사건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사위 계류중인 이 법안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반인도적 범죄, 국가공권력에 의해 범해진 살인·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또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방해한 국가기관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 도청은 공소시효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오영식 공보담당 부대표는 "이 법안을 발의할 당시엔 도청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지만 결국 도청도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오 부대표는 소급처벌이라는 위헌 논란을 의식, "법리상 소급 처벌할 수 없다고 해도 법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YS 시절 도청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처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한나라당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표는 `사생활 보호와 통신비밀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원리 중 하나`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표는 `사생활 보호와 통신비밀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원리 중 하나`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당은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YS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호남 민심을 의식, DJ 정권의 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표정관리를 해온 한나라당도 이번엔 침묵을 깼다.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여권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배제는 소급입법이고 정치보복을 법으로 포장하는 것"이라며 "이런 공소시효 배제 입법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 부대표는 "도청도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반인륜적 범죄는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진 고문이나 살인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만약 도청까지 확대한다면 부작용이 크다"고 선을 그었다.

'YS 정권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 부대표는 "(YS 정권 도청도) 법적인 책임은 못 물어도 다른 차원의 책임은 물을 수 있지 않나"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는 할 수 있다, 다만 처벌은 소급 금지라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 X파일' 사건이 불거진 뒤, 테이프 공개와 수사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 여야는 지난 9월 법사위에서 각기 제출한 특별법과 특검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법안심사를 위한 여야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테이프나 녹취록의 내용 공개에 있어서는 여야의 입장이 비슷해 의견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며 협상 의지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특검을 통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해도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수사결과를 발표하자는 입장. 단 처벌은 불가능하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제3의 기구인 '진실위원회'를 구성해 내용 공개 여부와 범위를 정하고 수사는 우선 검찰에게 맡기돼, 부족하면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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