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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주
검찰이 조충훈 전남 순천시장(사진)에 대해 강도놓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첫 소환조사 당시 조충훈 시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10일에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조 시장의 구체적인 비리혐의를 뒷받침 할 만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9일 조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밤샘 조사한데 이어 10일 오전 10시부터 조 시장의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 수감된 건설업자가 A씨가 낙안읍성 박관물을 계획한 한 박물관 이사장 B씨로 부터 '조 시장에게 건네달라'며 건네받은 수천만원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 시장은 지난 2002년 한 국회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구속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검찰은 조 시장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있다. 조 시장은 혐의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지역 종교계 인사 일부는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리돼 그 파장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조 시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순천지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건설업자 A씨는 지난 2003년 서울 시중은행 지점에서 B씨가 순천시장에게 건네달라고 송금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씨는 "회사가 어려워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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