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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일 실시되는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를 둘러싼 공무원 개입 논란이 확대된 가운데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경주시장과 영덕군수를 "공무원의 조직적인 투표운동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11월 1일 오전 통화에서 "주민투표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조직적인 투표운동을 한 혐의가 포착됐다"면서 "다른 지자체장도 유사 행위를 한 혐의는 있으나 이들 두 자치단체장은 구체적인 위반혐의가 짙었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백상승 경주시장의 혐의는 ▲읍·면·동 총무담당 회의를 개최하여 부재자 신고율 할당 및 찬성 홍보 지시 등 부재자 신고에 개입 ▲찬성 유도 성명서 인쇄와 선관위 경고에도 유인물 배부 ▲'삭발과 단식'을 통한 주민투표 찬성 유도 등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김병목 영덕군수도 ▲방폐장 유치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하여 찬성운동을 한 사실 ▲월례간부회의서 공무원의 투표운동 지시 ▲공무원들이 리본을 달고 투표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수사를 의뢰당한 것이다.

두 단체장에 대한 검찰수사의뢰에 대해 '핵폐기장반대 동해안대책위'의 박창호 사무처장은 "방폐장 유치 단체장들이 관권을 개입한 부정투표를 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면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 수호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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