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3부가 25일 소록도 갱생원에 강제 수용됐던 한국 한센인 1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측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후 우에하라 도모코 일본인 변호사가 `不當判決(부당판결)'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3부가 25일 소록도 갱생원에 강제 수용됐던 한국 한센인 1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측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후 우에하라 도모코 일본인 변호사가 `不當判決(부당판결)'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P=연합뉴스
일제 식민통치 하의 격리정책으로 요양소에 강제수용됐던 한국과 대만의 한센병 환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청구 소송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대만 피해자들은 승소한 반면, 한국 피해자들은 패소한 것이다.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25일 일제 시대에 '도립 소록도 자혜의원'에 강제 격리된 한국 한센인 1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민사3부는 "한센병 보상법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구 식민지 치하 요양소를 보상대상으로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의 보상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만인 한센병 환자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민사 3부 "국회 논의 안 이뤄져" - 민사 38부 "입소자 폭넓게 구제해야"

2001년 시행된 한센병 보상법이란

한센병 보상법은 2001년 5월 구마모토 지방법원이 '나병예방법'(1996년 폐지)에 근거한 일 정부의 격리정책이 인권침해라며 위헌판결을 내리자 같은 해 6월 시행된 법이다.

국적과 현재의 거주지를 불문하고 한 번이라도 한센병 요양소에 입소한 경험이 있으면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입소시기에 따라 800만 엔~1400만 엔을 지급, 올 1월 1일 현재 3445명이 보상을 받았다.

보상 대상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고시에는 일본 국내의 국·공·사립 요양소나 미군점령 시절 설치된 시설이 열거되어 있으나 한국의 '소록도 자혜의원'과 대만의 '낙생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도쿄 지방법원 민사 38부는 같은 날 대만 타이페이 소재 '낙생원'에 강제 수용된 한센병 환자 25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보상법은 한센병 요양시설 입소자를 폭넓게 구제하고자 하는 특별법"이라며 "대만에 있던 시설이라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인정했다.

또한 '후생노동성 고시'에서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립요양소'의 해석에 대해서도 대만의 '낙생원'은 1931년 시행된 나병예방법(96년 폐지)이 1934년 칙령으로 대만에 적용된 것이므로 '국립요양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록도 자혜의원'이 설립된 1916년 당시에는 이러한 칙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록도 한센인들은 2001년 한센병 보상법이 시행되자 "(보상법에는) 입소시기와 국적으로 구별하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강제 격리정책에 의해 (일본인과)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보상법 제정 당시에는 구 식민지의 요양소를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며 "보상법은 원래 국내의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이라며 '대상 밖'이라고 주장,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2004년 한국과 일본인 변호사가 연대해 기각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정반대의 판결 이유와 배경은?

<마이니치신문>은 판결이 엇갈린 이유에 대해 "법률의 심의과정에서 (식민 통치하의) 입소자를 보상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국회가 충분히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만 측 소송의 판결에서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고승소를 결정했으나 한국 측 소송에서는 보상대상을 규정한 조문 상의 근거가 없다며 원고패소를 결정했다"면서 "이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의 취지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엇갈린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와 더불어 '후생노동성 고시'에 한국과 대만의 두 시설을 보상대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국과 대만뿐 아니라 식민통치하에 강제 수용된 구 만주와 동남아시아의 피해자들이 잇따라 보상소송을 벌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3자기관인 '한센병 문제에 관한 검증회의'가 올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록도 자혜의원'과 '낙생원'에서는 강제노동과 강제 단종, 낙태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은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마지막까지 이런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불성실한 대응에 대해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과 대만에서는 1960년대에 강제격리정책이 폐지되었지만, 식민지시절 일본의 격리정책 탓에 한센병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뿌리 깊다"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과 대만 정부와 협력하여 해외의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 뉴스 국제부에서 일본관련및 일본어판 준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 채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 대학원 한일 통번역을 전공하였습니다. 현재는 휴학중입니다만, 앞으로 일본과 한국간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기사를 독자들과 공유해나가고 싶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