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APEC반대국민행동과 부산시민행동이 24일 12시경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APEC반대국민행동과 부산시민행동이 24일 12시경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 김보성
'APEC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과 '부산시민행동'은 24일 낮 12시경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경찰이 보수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집회신고를 선점, APEC반대집회를 봉쇄한 것에 본격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24일 현재까지 경찰 측은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에만 대부분의 집회신고를 허가한 상황. 이 때문에 11월 APEC정상회의 기간 동안 해운대를 비롯한 부산시내 주요지역에서 APEC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대부분 차단된 상태다.

"보수단체들은 백지신고서 제출"

부산시민행동은 해운대, 수영, 남천동, 서면, 시청 등 부산 주요도심에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청과 해당 지역 경찰서를 먼저 방문했으나, 늦게 온 보수단체들의 신고 접수를 먼저 받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행동 측의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 통보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 20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제출한 237곳의 집회신고도 "벌써 모든 곳에 집회신고가 되었다"며 금지통보를 받았다.

경찰청 APEC관련 집회신고엔 보수단체는 무조건 1번접수?
경찰청 APEC관련 집회신고엔 보수단체는 무조건 1번접수? ⓒ 김보성
또 노점상들이 광안리에 집회신고를 내자 경찰은 APEC반대부산시민행동이 이미 집회 신고를 했다면서 노점상들의 집회를 금지했다. 물론 경찰은 APEC 반대 부산시민행동에게는 보수단체와 중복된다고 광안리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다.

부산시민행동의 현정길 집행위원장은 "현재 집시법에 의하면 집회신고 장소는 경찰만 알고 있다"며 "이를 악용해 보수단체들에게는 백지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우리가 제출하는 집회신고의 장소를 보고 나중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회 장소를 선점했다"고 주장했다. 현 위원장은 "부산시의 속 보이는 행동과 경찰의 뻔뻔하고 치졸한 거짓말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집회 막다가 세계적 망신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APEC반대시민행동 실천단 단장인 안하원 목사는 "신자유주의의 문제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반세계화의 목소리는 당연하고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며 "APEC반대의 목소리 자체를 완전봉쇄 하려는 정부와 부산시, 경찰청의 모습을 보면 한심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인 APEC반대 국민행동 정광훈 대표.
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인 APEC반대 국민행동 정광훈 대표. ⓒ 김보성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에서 긴급하게 내려온 APEC반대국민행동의 정광훈 대표는 "집회시위를 차단하는 이런 조치는 계엄령 수준"이라며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APEC반대 국민행동과 부산시민행동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법률적으로는 경찰의 집회금지 통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과 정보공개신청을 요구해 경찰이 불법적으로 APEC반대 시민행동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긴급구제신청을 요청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행자위 소속 이영순 의원이 곧 진상조사단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정 대표는 또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시와 신자유주의세계화를 반대하기 위한 10만 범국민대회를 부산에서 평화적으로 치를 예정"이라며 "부산시와 경찰이 치졸하게 집회를 막다가 세계적으로 망신을 톡톡히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PEC특별치안구역 4곳 발표, 그러나 법적강제성은 없어 논란

한편 24일 부산시청에서는 허남식 부산시장, 어청수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부산지역 5개 기관장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APEC 기간 동안 해운대 정상회의장, 동래농심호텔, 김해공항, 서면롯데호텔 등 4개지역 반경 1.5km를 '특별치안구역'으로 지정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 부산경찰청장은 "특별치안구역에서는 과격시위나 불법집회를 엄격하게 금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청은 특별치안구역을 지정해놓고도,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상충돼 적용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현재 '특별치안구역' 자체가 법적 강제성이 없어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태다.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을 쫓는 보도, 중심이 있는 기사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