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김승섭

▲야생송(松) 벌채= 정읍경찰서는 20일 수백차례에 걸쳐 수억원 상당의 조경용 소나무를 불법 채취한 일당 5명을 붙잡아 김모(56·정읍시 상동)씨 등 4명을 특수절도 및 산림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입건했다.

조경업자들인 이들은 200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남원과 순창, 전남 곡성군 일대 바위산을 돌며 바위틈에서 자생한 10~100년생 소나무를 벌채하는 등 953그루(시가 6억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나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4개 농원(1800여평)에 나누어 심었으며 나무가 휴면하는 시기로 수분공급이 적어 이식이 원활한 10월~3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들은 "소나무가 암반과 마사토로 이뤄진 악산에서 영양부족으로 자라 그간 영양제 공급과 관리를 해왔다"며 "나무가 뿌리를 내린 뒤 1그루 당 300~500만원에 판매할 목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 벌채를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