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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교원자격증과 대학 졸업증서가 나돌고 있다는 <오마이뉴스>의 보도와 관련 경찰이 기민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오후 4시40분께 공무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업체 직원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업체 사무실에서 관련 문서가 저장돼 있는 하드디스크도 압수했다.

한편, 위조 여부 검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서식과 관련, 예상하지 못한 '문양'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명의를 위조당한 해당 대학들은 "교육부가 2000·2002·2003년 각각 교원자격 실무편람을 통해 예시한 서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문양이 없는 교원자격증을 발급해 왔다는 얘기다.

교육부-일선 대학, 서식 '문양' 논란

그러나 교육부의 설명은 다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실무편람엔 문양이 빠져 있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넣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4년 3월 새로운 서식을 예시하기 전까진 예전 서식에 따라 문양이 있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대학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문양을 넣고 안 넣고 하는 것 자체가 지침을 위반하는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문양의 삽입 여부만으로 해당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얘기다.

<오마이뉴스>의 한 독자는 전화를 걸어와 "내가 졸업한 대학의 2001년 자격증에도 예전 교육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일선 대학 관계자 등은 "그럼, 대학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실무편람은 왜 만드냐"며 교육부의 면밀하지 못한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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