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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조승수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당 차원의 법안 제출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된 민주노동당에 '흑기사'가 나타났다. 주인공은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 파병반대 등 진보적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의석 1석을 확보할 때까지 법안 발의를 함께 하겠다."

임 의원은 29일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민주노동당의 개혁적 법률안 발의는 계속 돼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나친 당리당략적 법안을 제외하고"라는 단서는 달았다.

조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힌 임 의원은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이 법안을 자유롭게 발의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매우 애석한 일"이라며 '임종인식 연정'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임 의원은 "현재까지 민주노동당은 국회법상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최소의 의석인 10석으로서 중요한 법안을 많이 발의했다"며 발의 법안을 일일이 소개하는 '친절함'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임종인 의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 전문이다.

민주노동당의 개혁적 법률안 발의는 계속 돼야 한다.

오늘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을 보고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2004년 4. 15총선의 의미는 민주개혁세력인 열린우리당이 최초로 의회의 과반수를 확보한 것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10석 의회 진출이다.

작년 6월 17대 국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민주노동당은 국회법상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최소의 의석인 10석으로서 중요한 법안을 많이 발의했다.

『 민생관련 3법 발의, 비정규직관련 법안 발의, 장애인이동보장 법안 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이라크파병 철군 결의안 발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안 발의, 노동3권 관련 법안 발의, 호주제 폐지 관련 법안 발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과거사 진상규명법 발의, 언론개혁 관련 법안 발의 』가 그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답게 많은 의미 있는 법안들을 발의했고 이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이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데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법안을 자유롭게 발의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매우 애석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민주노동당이 법안 발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석 1석을 확보할 때까지 민주노동당의 지나친 당리당략적 법안이 아닌 한 모든 법안 발의를 함께 하겠다.

지난 7월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을 제안했을 때 나는 진정한 개혁과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하여 연정을 해야 한다면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4대개혁 법안과 방위사업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열린우리당이 변함없는 개혁의 길을 가는데 함께 해야 할 당은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당, 한나라당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열린우리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민주노동당과 연대하여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노동자를 위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던 마음씨 따뜻한 조승수 의원께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리며 정치적 행운을 빈다.

2005. 9. 29
국회의원 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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