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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X파일 공대위` 관계자들과 만나 `X파일`특검법 및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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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건이 터진지 한 달 보름이 됐는데 열린우리당은 특별법을, 한나라당은 특검법만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 보면서 결국 미궁에 빠질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다. 특별법, 특검법, 두 개 다해서 빨리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이 앞장서 달라." (X파일 공대위)

"우리 한나라당은 테이프 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 다만 만약에 이것이 그냥 무조건 공개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사생활 보호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불법도청에 대한 엄청난 의혹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 허물어진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전국 1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의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대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석태 회장, 민중연대 박석운 소장,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 여성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한국노총 정광호 부위원장은 9일 오후 2시 국회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불법도청테이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과 특검법의 조속한 국회입법을 촉구했다.

5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공대위 관계자들은 "정치권에선 특검·특별법을 놓고 계속 지루한 공방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도 있고 해서 국민들은 정치권이 담합해서 이 문제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고 불신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불법도청과 테이프 내용 모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기식 처장은 "한나라당안은 특검을 통해 수사도 하고 공개도 하자는 건데 수사기관인 특검에게 기소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을 발표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중립적으로 수사하자는 취지대로 특검이 수사하고 공개는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박석운 소장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협상해서 특별법과 특검법을 함께 시행하는 방식이 좋겠다"며 "박 대표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신속하게 역사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소장에 이어 신학림 위원장은 "우리는 삼성에서 뇌물을 준 것이라 보는데 그런 내용을 수사하지 않고는 나라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차기 대선과 지자체 선거 등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를 떠나 어느 정당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만나서 반갑다"며 따뜻한 인사로 이들을 맞은 박 대표는 "말씀 잘 들었다, 선진국으로 가겠다는 우리 나라에서 권력기관이 음식점에서까지 도청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후로는 권력기관이 절대 도청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이 싸우지 말고, 아주 양심적인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하는 한편으로 내용공개도 특검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도록 맡기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잘 논의하겠다"고 답해 테이프 공개를 위한 특별법제정 요구에 대한 거부를 분명히 했다.

장윤석 의원 "불법자료 단서 수사는 위헌" - 공대위 "덮자는 것"

한편, 면담에 배석한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 장윤석 의원의 발언을 둘러싸고 약간의 설전이 일기도 했다. 장 의원은 발언이 오가던 중 "특별법은 공개를 하자는 것이고 공개는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인데, 불법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단서로 수사하는 건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식 처장은 "박 대표 말씀은 수사도 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공개도 하자는 것이어서 굉장히 안심을 했는데, 장 의원 말씀은 박 대표 말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어서 우려가 된다"며 "274개의 테이프 모두 불법적으로 만든 것인데 그것을 수사 단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공개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도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위헌이라고 명백하게 말했다"고 반박했다.

신학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대로 가면 테이프 내용을 아는 유일한 기관은 검찰뿐인데, 이후 검찰이 테이프에 나오는 인사들을 다른 문제로 수사하게 될 경우, 정치권 등에서 검찰이 테이프 내용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경우 검찰이 공신력을 갖기 어렵다"며 "또 검찰이 선별적인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과 특별법으로 이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열린우리당에도 얘기를 하세요, 열린우리당이 특검법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공대위 관계자들은 "이미 방문해서 특검법 받으라고 했다"고 답했다.

공대위는 지난 5일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특별법과 특검법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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