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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당국 재판권 포기 촉구 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미군당국 재판권 포기 촉구 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평통사
지난 18일 주한미군 당국은 '미군트럭에 의한 고 김명자씨 압사사건'에 대한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해 1차 답변 시한인 8월 23일을 앞두고 9월 1일까지 2주 연장 신청한 바 있다.

미군 당국이 재판권 포기 여부에 대한 답변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무부는 지난 7월 26일 이번 사건에 관해 여중생 사건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미군당국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바 있다. 여중생 사건 당시 미군당국은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한 1차 답변시한이 끝나는 당일, 재판권 포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에 따라 이번에도 1차 답변 시한에 맞추어 미군당국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이례적으로 2주 연장 신청을 한 것이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금번 연장 조치가 단지 국민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며, 미군당국은 한국 정부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도 부합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용산미군기지 앞 농성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용산미군기지 앞 농성에 돌입했다. ⓒ 평통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양 당사국은 상대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SOFA 22조 3항 다). 또한, 미군당국은 여중생 사건 당시 재판권 포기를 거부하며 "대개 미 군사법원에서의 형벌이 민간법원보다 더 무겁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으나 결국 미 군사법원에서 무죄 평결을 내림으로써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미군당국이 공무 중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는 것 역시 참고 사실은 될지언정 재판권을 포기 못할 절대적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만일 미군 당국이 이번에 재판권을 포기한다면 이것은 "세계적으로 의미있는 역사를 만드는 투쟁"이라며 결의를 북돋았다.

한편, 본래 예정되었던 주한미군사령관과의 면담은 현재 진행중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일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비대위는 주한미군사령관과의 면담이 어렵다면 가능한 주한미군 법무감 등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인사와의 면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대위 홈페이지 http://usacrime.or.kr/truck 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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