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중인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이 자리에서 행한 연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중인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이 자리에서 행한 연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제60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밝힌 형사적 시효배제에 대한 위헌시비와 관련해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시비를 걸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효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상 권고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형사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법에 의한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사후 처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놓자는 취지에서 경축사에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배제는 특수한 경우에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있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라며 "장래에 대한 시효의 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국가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두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권력의 명백한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면 가장 가혹하게 규제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어제 시효배제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자 "형사적인 시효의 배제나 조정 문제는 논의해 봐야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장래에 관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장래의 시효배제가 적용될 참여정부가 가장 가혹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이에 앞서 "어제 8·15 연설에서 전달하고자 한 것은 지금 이 시기 한국 사회에 만약 위기요인이 있다면 세 가지 분열의 요인이 있다라는 점을 제시한 것"이라며 수석·보좌관들에게 연설 취지를 설명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럼 왜 지금 새삼스럽게 과거사를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는 규범이나 역사의 정당성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이기 때문이다"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공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계속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규범을 바로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사는 결코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에도 살아있고 미래에도 살아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수석·보좌관들에게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과거를 정리할 때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의 기준이 되는 규범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평가로부터 나온다는 점, 따라서 과거에 대한 평가 없이 사회의 규범이 바로 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어제 제안한 '국가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과거의 범죄'인지 아니면 '미래의 범죄'인지에 대한 청와대측의 설명이 이랬다저랬다 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참모들의 중지를 모으기보다는 자신만의 '나홀로 구상'에 너무 의존한 '글쓰기 방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광복절 기념사를 혼자 구상하고 집필했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참모들의 건의를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광복회원 등 독립·국가유공자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앞으로 독립·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단체의 활동과 회원 여러분들의 삶에 뒷받침이 잘 되기 위해 보훈처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원로들께서 대의명분을 가지고 국민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