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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와 문병호 법률담당부대표가 16일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범죄에 대해서 형사상 공소시효 배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와 문병호 법률담당부대표가 16일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범죄에 대해서 형사상 공소시효 배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열린우리당은 16일 오전 원내대표 주재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의 진의를 해석하며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사를 올바로 규명하고 사과, 배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공소시효라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뜻"이라며 위헌 등의 법리 논쟁에 대해서는 "전체 취지를 검토하고 난 뒤 연구할 대목"이라고 폭넓게 해석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의문사한 최종길 교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의 기회가 박탈되었다"며 "또한 국제적으로 국가권력이나 전쟁 등에 관한 범죄에서 공소시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부담스런 눈치다. 정 원내대표는 "핵심은 과거사를 규명하고 화해와 통합으로 가는 것에 있다"며 "법체계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자는 것은 아니다, 취지를 살리고 법적 논란 줄이는 쪽으로 사회적 공론을 모아가야 한다"고 한발 뒤로 물러섰다.

이날 회의의 비공개 내용을 브리핑한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범죄에 대해서 형사상 공소시효 배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오 부대표는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의 안정성을 해치면서 나아가자는 것은 아니"라며 시효 배제 대상에 '형사'는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다만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국민적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사안에 한해 공소시효 배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문병호 의원(법률담당 원내부대표)은 "과거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결된 사건을 되살려서 다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장래를 향해 앞으로는 국가권력 남용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법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 재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문 의원은 "당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며 "다만 피해자의 재심 청구에 관한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이 난다면 이를 사법부가 충분히 고려해 명예회복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여론을 의식했다.

한편 여당은 노 대통령의 공소시효 배제 발언이 불거지자 당혹스러운 눈치다. 미리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광복절 전날(14일)까지 대통령께서 직접 경축사를 붙들고 있어(작성하고 있고) 당은 물론 청와대 실무자들도 (무슨 내용이 담길지) 알 수 없었다"며 "법리 부분을 세세히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청산 선언`에 대해 "역사는 계속 들쑤셔대서 남을 공격하는 도구도 아니고 자기를 미화하는 화장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며 비판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청산 선언`에 대해 "역사는 계속 들쑤셔대서 남을 공격하는 도구도 아니고 자기를 미화하는 화장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며 비판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 "위헌적 발상, 정치적 악용 의도"

한나라당은 어제(15일)에 이어 '위헌' 공세를 이어갔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선진화나 통일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했는데 기껏 과거사 문제를 다시 꺼내들고 나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강 원내대표는 "역사는 계속 들쑤셔대서 남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미화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 대통령의 소급입법 발언은 헌정체제와 법률 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의 발언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소시효 배제는 국제적으로도 대량학살 등 중대한 사건인 경우로 제한돼있다"며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이번 발언으로 대통령이 헌법준수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성토했다. 김 소장은 "대통령의 발언은 위헌적 발상이니 거둬들여야 한다"며 "국민의 법적 생활 안정성을 해치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소장은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말할 때마다 헌법에 위배되는 말을 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책무인 헌법 준수의 의무에도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같은 위헌 공세에 대해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2정조위원장)은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부터 취소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1995년 발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들어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냐"며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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