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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시아나항공 장기 파업 해결을 위해 10일 오후 6시를 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가운데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노조대표단이 농성장인 충북 보은군 신정유스타운에서 노조원의 환영을 받고 있다. 박길재 부위원장(가운데 왼쪽)이 한 노조원을 껴안고 위로하고 있다.
정부가 아시아나항공 장기 파업 해결을 위해 10일 오후 6시를 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가운데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노조대표단이 농성장인 충북 보은군 신정유스타운에서 노조원의 환영을 받고 있다. 박길재 부위원장(가운데 왼쪽)이 한 노조원을 껴안고 위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용학

[6신 : 10일 저녁 8시 20분]

민노 "긴급조정권 만능 시대 열었다" 맹비난
열린우리, 정부 두둔... 한나라, 정부·아시아나 모두 성토


정부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장기 파업에 결국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데 대해 민주노동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합법적 쟁의 행위를 가로막고 '긴급조정권 만능'이란 신기원을 열었다는 냉소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차선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정부를 두둔했고, 한나라당은 정부와 아시아나 노사 모두를 비난했다.

민노당 "자율 교섭 원칙, 휴지조각 돼"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10일 오후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발표 직후 국회 기자실을 찾아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긴급조정권 만능의 시대, 노동기본권 탄압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혹평했다.

김 부대변인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던 순간까지 노조는 자율교섭의 원칙 하에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며 "정부의 '폭력적 조처'로 노동기본권은 침해되고 자율 교섭의 원칙은 휴지조각이 됐다"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의 조치가 노조법이 정한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도 들어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노조법 76조는 긴급조정권 발동요건을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고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로 못박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노조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조처는 향후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행위를 가로막는 결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두둔한 우리당, 정부-아시아나 모두 비난한 한나라당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부를 두둔했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막판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노사 양측에 안타까움과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항공노조의 장기파업에 따른 국민경제의 막대한 손실과 국민생활의 불편, 항공안전에 대한 염려 등을 감안한 차선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대변인은 "긴급조정권 결정은 노사의 자율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인 조정절차"라며 "조종사 노조는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해 비행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모두를 비판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려 25일 동안 정부가 수수방관, 속수무책으로 일관하다 긴급조정권이란 카드를 빼든 것"이라며 "한국의 노사문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매우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밝혔다.

또 전 대변인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한국사회에 어둡고 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자율교섭권을 포기한 아시아나 노사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 "연대투쟁 전개" - 재계 "늦었지만 다행"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재계는 환영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긴급조정권의 발동으로 참여정부는 스스로 노사관계의 조정에 있어서 무능함과 오만함을 드러냈다"며 민주노총과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때'라는 긴급조정권 발동의 요건을 무시한 것"이라며 "김대환 장관은 긴급조정권으로 위협을 가하며 노사간 자율교섭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긴급조정권 발동은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조처일 뿐 아니라 노동정책 수준을 군사독재 시절로 후퇴시킨 처사"라며 연대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48시간 이내 파업 돌입, 철도노조의 추가수송작업 거부, 화물·택시 노조의 차량 시위 등 강력한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2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긴급조정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간이 갈수록 국민경제의 피해와 국민생활의 불편가중, 국가 신인도 및 기업이미지 훼손 등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긴급조정 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또 노동계의 연대투쟁에 대해서 "정부의 금번 긴급조정 결정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한 것은 금번 파업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는 국민적 여망에 찬물을 껴안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점에서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신 대체: 10일 저녁 7시 16분]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일단 파업은 끝났지만...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장기 파업에 결국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10일 노사가 막판 협상에 나서면서 자율교섭에 의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자 정부가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파업이 계속되면서 노사 당사자의 직접 손실은 물론 관련업계의 피해 등 국민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파업으로 현재까지 직·간접 피해액만 총 3233억원에 달하고, 금주말까지 쟁의행위가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423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사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복귀하지 않으면 불법파업이 돼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또 첫 15일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하에 노사간 교섭을 벌이게 되고, 여기서도 타결되지 않을 경우 중노위 중재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경우 중노위가 내는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된다.

이번 파업이 노사 양측이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일단락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세계 최장(25일) 조종사 파업 및 사상 3번째 긴급조정권 발동된 파업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파업이 끝났지만 단체협상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상을 통해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15일 동안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리는 노사간 교섭에서 자율타결을 최대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노사 양측도 이 기간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중노위가 내놓는 강제 조정안으로 단체협약을 맺을 경우 져야할 부담이 만만치 않아 자율교섭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노위의 안이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올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노사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지 사흘만에, 1993년 현대자동차 노사가 하루만에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뤘듯이 아시아나 노사도 이 기간동안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방침이다. 또 내일 오후 1시에 사측에 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일단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며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긴급조정권 발동 정부가 10일 오후 6시를 기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했다.
결국 긴급조정권 발동 정부가 10일 오후 6시를 기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했다. ⓒ 연합뉴스 성연재
[4신 : 10일 오후 5시 53분]

오늘 중 타결 사실상 물건너간 듯... 정부, 오후 6시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 발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사태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 양측의 협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오후 6시 브리핑을 통해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 시간 현재 노사 양측은 정부가 정한 협상 데드라인(마감시한)인 오후 4시를 넘기면서까지 교섭에 나서고 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앞두고 노사가 일부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뤄 협상 타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황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상준 노조 부대변인은 "교섭은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늘 중으로 타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노사간 교섭이 진전을 보이자 1차 마감시한(오후 2시)과 2차 마감시한(오후 4시)을 넘기도록 기회를 줬지만 협상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 양측은 오후 6시경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오늘 중으로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기권 노동부 홍보관리관은 "현장의 협상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있는 중"이라며 "오후 6시 브리핑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3신 : 10일 오후 3시 33분]

아시아나 노사 막판 협상 진통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연기... 파업장에 경찰 1800여명 배치 긴장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오후 4시로 연기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10일 오전부터 마지막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 청원군 초정스파텔에서 이날 오전 재개된 교섭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 노사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극적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사 양측은 핵심 쟁점 사안 중 자격심의위원회 의결권 부여, 면장상실(자격상실) 보험 등 4개안에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간 비행시간과 정년 연장 문제 등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 쟁점을 놓고 막판 이견 좁히기에 나서고 있다.

교섭 현장에는 정병석 노동부 차관이 직접 방문해 노사 양측의 자율 협상을 독려하고 있다. 또 노사가 협상 데드라인(마감시한)을 오후 4시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도 그에 맞춰 늦췄다.

한편 파업 조종사들이 집결해 있는 충북 보은군 신정유스호스텔에는 교섭이 결렬돼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에 대비해 경찰 15개 중대 1800여명이 배치돼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은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는 데도 노조원들이 업무복귀를 거부할 경우 전원 연행해 해산시킬 방침이다.


[2신 : 10일 오전 11시 8분]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10일 오후로 늦춰... 극적인 노사간 타결 불씨 안 꺼져


애초 10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노동부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관련 긴급조정권 발동이 이날 오후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 이전 극적인 노사간 타결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정부는 10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작업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만약 노조가 이에 불응한 채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이를 불법 파업으로 간주해 법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이번에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에 이어 세 번째다.


[1신 : 9일 저녁 8시 40분]

긴급조정 전야... 아시아나 노사 마지막 물밑 접촉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파업은 자율타협이 아닌 긴급조정 등 타율에 의한 해결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하지만 공식 교섭이 중단된 9일에도 노사 양측이 자율 교섭을 위한 마지막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어 극적 타결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다.

파업 24일째인 9일, 정부가 10일 오전 중 이번 파업사태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노조 측은 파업현장인 충북 보은군 신정유스호스텔에서 향후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노조는 마지막까지 자율 교섭을 통한 협상 타결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입장 하에 사측에 제시할 단협 수정안 및 향후 파업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평행선 달리는 13개 핵심 쟁점

텅빈 협상장 아시아나 노사는 8일 교섭을 재개했지만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또 다시 협상이 결렬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초일기에 들어가게 됐다.
텅빈 협상장 아시아나 노사는 8일 교섭을 재개했지만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또 다시 협상이 결렬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초일기에 들어가게 됐다. ⓒ 오마이뉴스 이승훈
현재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쟁점은 13개 사안이다. 이중 노조 반(半)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숫자를 5명으로 늘리는데 합의했고, 1일 5회 이착륙하는 비행패턴(5레그 비행)도 월간 2회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문제는 연간 비행시간 규정과 노조의 자격심의위원회 참여. 노사는 이 문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안전운항의 핵심인 비행시간 문제의 경우 노조는 "연간 비행시간 1000시간에 '데드헤딩' 시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데드헤딩' 시간이란 임무지로 가기 위해 비행기 객석에 앉아 이동하는 시간으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000년 파업 당시 이를 비행시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사측은 비행시간에 데드헤딩을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비행시간을 960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데드헤딩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 측은 이 경우 데드헤딩이 최대 150시간이 될 수 있어 연간 비행시간이 1100시간까지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사측은 데드헤딩이 100시간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대립 중이다.

또한 노조는 조종사 채용 및 징계 등을 결정하는 자격심의위원회 위원 12인 중 3인의 의결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3인의 의결권을 준다고 해도 위원회 결정의 대세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으며, 이는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를 경영·인사권 침해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상태라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밖에 정년 58세 연장(현행 만55세)과 여성 조종사 임신에 대한 비행휴(休) 2년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간 의견 차이가 커 양측의 전격적인 양보가 나오지 않는 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전까지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 13개 핵심 쟁점 사안 외에도 아직 60여개 사안이 미합의 상태로 남아있기도 하다.

노사 모두 "긴급조정권은 싫다"

9일 오후 김대환 노동부 장관(왼쪽)이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에 대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키로 한 데 관한 중앙노동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신홍 중앙노동위원장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 마련된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9일 오후 김대환 노동부 장관(왼쪽)이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에 대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키로 한 데 관한 중앙노동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신홍 중앙노동위원장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 마련된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성연재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복귀하지 않으면 불법파업이 돼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또 첫 15일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하에 노사간 교섭을 벌이게 되고, 여기서도 타결되지 않을 경우 중노위 중재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경우 중노위가 내는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된다.

현재로선 정부가 중재안을 낼 경우 노조 입장에서는 비행시간 등 노동조건에 대한 일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고 사측 입장에서는 인사 및 경영권에 노조 참여를 저지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런 합의를 할 것이었다면 파업을 24일 동안 끌지도 않았다"며 "그런 정부의 중재안은 노조에게는 낙제점"라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 역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회사도 잃을 것이 많다"고 반발했다. 그는 "강제로 업무 복귀했을 때 사기 저하, 세계 최장 파업이라는 기록에다 사상 3번째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파업사례라는 불명예를 모두 짊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근본 해결책은 자율 교섭 통한 타결 뿐"

또한 정부 중재안으로 교섭이 강제로 끝날 경우, 노사 양측 모두 부담이 만만치 않다.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중재안이 나올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에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자마자 노사가 강제 조정 전에 자율적인 합의에 이른 것도 다 이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강제로 파업을 끝내더라도 노사간 패인 골 때문에 앞으로 남은 임금협상 등에서 극단적인 대결이 재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노사 양측의 솔직한 속내다. 정부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천명하긴 했지만 노조탄압으로 비쳐질 수 있는 데다가 노동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이 카드를 꺼내는데 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가 극약처방을 내리기 전 노·사·정 3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10일 오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하겠다고 한 가운데 9일 조합원들이 파업장인 충북 보은군 신정유스타운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정부가 10일 오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하겠다고 한 가운데 9일 조합원들이 파업장인 충북 보은군 신정유스타운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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