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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남권에 기업도시개발을 포함한 각종 사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남 무안의 경우 지난 7월 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오는 10월이면 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영암과 해남지역은 지난번 기업도시 심사에서는 일단 보류됐으나 지난해부터 J프로젝트 개발대상지역으로 부상하면서 부동산 매매가 크게 늘어난 지역이다.

▲ 전남 신안의 섬
ⓒ 신안군 제공
또 행정구역 전체가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은 다도해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지난해부터 다이몬드개발 구상이 일부 언론에 거론되면서 부동산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포시와 인접한 신안 압해도는 내년 하반기 신안군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고 목포와 연결하는 다리공사가 늦어도 오는 2008년에는 완공예정이어서 부동산투기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은 해당 자치단체와 국세청, 경찰과 합동으로 부동산투기사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미등기 전매행위 뿐 만 아니라 허위로 개발계획을 유포하거나 과장과대광고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업체도 단속에 나서는 등 연말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기사례가 적지만 최근 각종 지역개발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데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2년 전부터 농지취득자 현황자료를 토대로 투기사범 색출에 나섰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5000여건의 부동산거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10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안군 압해도 역시 2년 동안 3000여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압해도는 지난 90년대부터 외지인들의 투기바람이 불었던 곳으로 신안군에 따르면 압해도 전체면적 67.4㎢ 가운데 절반 정도가 외지인 또는 현지주민 이름으로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신안 전체 섬 가운데 임야의 경우 최근 3년간 거래실적이 71㎢로, 이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이 수도권 부동산업체나 외지인들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안군은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무안과 신안, 해남, 영암지역은 이미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농지와 임야는 각각 1000㎡와 2000㎡ 이상 거래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게 돼 있다.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등 증명서발급요건을 갖춰야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는 당국의 매매허가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작게 분할해 거래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외지인이면서 농지취득자격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구입한 사례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지를 구입하면서 이면계약 방식으로 현지주민 이름으로 농지를 불법취득하는 등 투기혐의가 있는 사회지도층인사를 포함한 1만여명에 대해 검찰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어 앞으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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