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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 제 4강 '저작권법'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디어교육 제 4강 '저작권법'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허미옥
지난 23일 '저작권법 강의'에서 사례로 제시된 내용들이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TV를 바꾸자, 대구를 바꾸자' 미디어제작교육(이하 미디어교육)이 4강째 이르고 있는데, 이 중 수강생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던 강의가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영상물 타이틀' 남용 방지 위해 '상표등록' 필요

대구지하철참사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현종문 감독은 이날 강의에서 저작권법의 법조문을 딱딱하게 해석하기보다, 방송ㆍ영화계에서 최근 일어났던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 법의 중요성과 한계 등에 대해 제시해주었다.

첫 번째 사례, 즉 '공동정사구역 JSA'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즉 영상물의 제목은 저작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영상물 제목이 마구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표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얼마 전 MBC측이 배상을 받았던 '대장금' 사례를 들었다.

"MBC측에서는 '대장금'을 상표등록을 해두었다. 하지만 이를 몰랐던 서울의 한 유명한 떡집은, 가게 이름을 '대장금'으로 바꾸어 사용하다가 MBC측에 1000만원을 배상했다."

제작자와 약속 불이행- <8월의 크리스마스> 1차 비디오 전량 회수

ⓒ 허미옥
한편, 영화 제작자와 합의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비디오제작자가 당황했던 경우도 있었다.

허준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는 1차 제작, 배포된 비디오가 전량 수거되었다. 허준호 감독은 8월의 크리스마스를 비디오로 출시할 때 다음과 같은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레터박스 즉 영화를 비디오로 전환시 생기게 되는 위아래의 검은 띠를 반드시 넣어서 제작해 달라."

하지만 비디오제작사에서는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1차 배포된 비디오물을 수거, 다시 제작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노래방에서 제공하는 저작권료 ▲음악 제작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공탁'하는 사례 ▲초상권 침해와 관련 임수경씨 배상 사례 등과 함께 저작권법 무풍지대인 '길보드 차트' 등 수강생의 질의응답은 끝없이 이어졌다.

총 7개 모둠으로 구성, 기획 단계 진입

수강생들과 강사, 조교진이 함께 하는 웹사이트 http://www.ichangetv.net/
수강생들과 강사, 조교진이 함께 하는 웹사이트 http://www.ichangetv.net/ ⓒ 허미옥
한편 총 20여명으로 구성된 미디어교육 수강생들은 지난 23일, 총 7개 주제로 모둠을 구성했다.

3~4인이 한 모둠으로 구성 ▲독거노인 ▲남구놀이터 ▲청소년 '성' ▲탈학생 ▲ 앞산 4차 순환도로 문제 등을 제작하게 되고, 개인작품으로 ▲성서학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이웃에 사는 방글라데시 친구와 우정을 엮은 - 떠나자 해운대로 등이 준비되고 있다.

미디어교육 수강생들은 사이버공간에서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http://www.ichangetv.net/)

대구MBC가 주최하고, 참언론대구시민연대가 주관, 대구영상공동체 '이후'와 참언론대구시민연대가 공동기획한 'TV를 바꾸자, 대구를 바꾸자' 미디어제작교육은 지난 14일 마산 MBC 박진해 사장 특강을 시작으로 ▲퍼블릭액세스 현황 ▲촬영강좌 1 ▲기획 ▲저작권법 등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매 강좌마다 수강생들이 촬영한 영상을 평가하고, 또한 다른 지역의 시청자제작프로그램(퍼블릭액세스)을 함께 보면서 작품에 대한 토론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촬영 2, 3 ▲편집 1, 2, 3 ▲제작 1, 2, 3 등의 강좌가 남아있으며, 오는 25일(목) 오후 7시에 수료작품 상영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허미옥 기자는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입니다.

자세한 문의 : 053-423-4315/http://www.chamm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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