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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주미대사 등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5일 오후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주미대사 등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 안팎에서도 삼성 불법대선자금 도청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갑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불법도청 자료는 검찰이 범죄행위를 밝히는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해, '검찰 수사는 가능하다'는 검찰 고위 관계자와 입장을 같이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만일 어떤 사람이 테러를 모의하는 자료를 검찰이 입수했는데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수사를 못해야 하느냐"며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테러를 방치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이번 경우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1시35분께 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안기부의 불법도청의 내용에 대한 파문이 전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삼성의 정·관계 로비 및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불법 로비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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