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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대검 형사부장은 7일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안'을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은 7일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안'을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기사대체 : 7일 오후 4시 30분]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동기)는 7일 오전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합동 단속방안 및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대검찰청에 설치하고 일선 55개 지방검찰청과 지청에도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부(반)'을 편성했다. 또 전국 각 검찰청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단속에 나선다.

일단 검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오늘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되, 부동산 투기행위가 제대로 억제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검찰은 오는 11일 대검찰청에서 전국의 합동수사부장 및 합동수사반장 39명이 참석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투기사범 검거에 필요한 단속방안 및 처리방침 등 구체적인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합동수사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서민들의 근로의욕이 감퇴되고 빈부간 갈등이 야기되는 등 부동산 투기가 사회통합의 암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이라 불러도 무방하고 연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때까지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태우 정권 초기인 지난 1990년 당시 경기 수서를 중심으로 한 땅투기 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것에 맞서 검찰은 그해 6월 28일 대검 중수부 차원에서 부동산투기 사범 단속을 위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운영했다. 이후 15년만에 검찰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당시 검찰은 수사 9개월 여만에 부동산 투기사범 총 8944명을 적발해 776명을 구속하고, 709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1071명을 국세청에 통보조치 했다. 또 이듬해에도 5개월여간 4759명을 입건해 21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우선 검찰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전주(錢主)'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부동산 개발업체 등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와 행정중심 복합도시·신도시 건설 예정지역 등지에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허위 개발유포 및 허위·과대 광고 등을 통한 투자자 모집으로 보유 부동산 고가·분할 매각행위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행위 및 무허가 개발행위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포탈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무등록 중개업 영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위장전입·명의신탁·무허가 거래 등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등기원인 허위기재·중개수수료 초과징수행위 등도 단속 대상.

아울러 검찰은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사범과 결탁해 각종 개발계획을 누설하거나 불법적인 토지분할 허가를 해준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방안 및 처리방침은?

검찰은 부동산투기의 발본색원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수사체계를 구축해 상호간 정보교류를 바탕으로 단속을 벌이고, 사안에 따라 특별수사 전담검사로 하여금 기획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들에 대해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처리 원칙을 정했다. 또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자격취소 등 행정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관련자의 각종 세금포탈 관련자료를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투기로 벌어들인 부당이득금도 철저히 환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서민들 내집마련 소박한 꿈 이루도록 최선 다할 것"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 선포 배경 설명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교육 시키고, 작으나마 내 집 마련하겠다는 소박한 소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의 꿈이 빼앗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중 단속하고자 한다. 검찰은 다시는 부동산 투기사범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은 7일 오후 2시 대검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게된 배경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이 형사부장은 "(검찰은) 준 사법기관으로서 부동산 투기 현상에 대해 불법 여부를 가려 처벌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성과를 이루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형사부장은 건설교통부가 이번 합동수사부에 포함된 것에 대해 "정보수집을 하는데 있어 필요하고 건교부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비위가 있을 수 있기에 예방책으로 합수부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그는 "구체적으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지를 설명하면 부동산 투기사범에게 정보를 노출해 줄 수 있어 수사 후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때 밝히겠다"며 "전국 검찰청에서 나섰기 때문에 몇 건의 성과를 올렸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의) 주 진원지라 할 수 있는 진짜 '전주'를 단 한 명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검찰은 이번 부동산 투기사범을 적발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부동산 특별조치법 위반 ▲부동산중계법 위반 ▲국토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농지법 위반 ▲주택법 위반 ▲토지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 꺼지면 10년 불황 파탄도 맞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며 "시장논리만으론 안되고 합법적 수단으로 부동산 거품을 막겠다"고 말했다.

앞서 천정배 법무부장관도 지난달 29일 취임식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같은 기본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조직폭력, 학교폭력, 국민건강 위해식품, 부동산 투기 등 민생침해사범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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