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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4일 여성가족부 조직개편을 설명하는 장하진 여성부 장관
6월14일 여성가족부 조직개편을 설명하는 장하진 여성부 장관 ⓒ 백현석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가족가치관 및 관계의 변화, 가족간호 등 전통적 가족기능 약화 등 가족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출범은 지난해 6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여성가족부 출범방안이 마련됐으며 올 3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장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보육정책 등 그동안 여성부가 수행하던 기능과 함께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수립, 조정 및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장해 오던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을 소관법률로 이관받아 통합적 가족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국과 보육재정과를 신설하는 등 기존 1실4국1관(15개과)이던 조직을 1실·4국·2관·19개과(176명)로 확대 개편했다.

이번에 확대 개편되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조직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 조직도
여성가족부 조직도 ⓒ 백현석
◇ 가족정책국 신설 = 신설되는 가족정책국은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및 가족문화과로 구성되며, 가족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정책 조정 및 위기가족 등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보육재정과, 대외협력관 신설 = 보육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보육정책국에 장·단기 보육재정 편성과 효율적 집행, 보육시설 평가인증 업무 등을 담당할 보육재정과를 증설했으며 대외협력관을 신설해 국내외 여성 및 가족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의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확대에 따라 기존 여성정책국 사회문화담당관실을 성별영향평가과로 전환, 성별분석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여성정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 성희롱 예방 및 남녀차별개선 정책기능 지속 수행 = 그 동안 여성부가 수행하던 남녀차별개선관련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차별개선국은 폐지된다. 그러나 성희롱예방 및 남녀차별개선의 정책적 기능은 권익증진국내 양성평등과를 신설해 계속 수행해 나간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가족부 직제가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되는 23일,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여성e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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