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자료사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자료사진) ⓒ 연합뉴스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5년 8개월의 해외 도피생활을 마치고 내일(14일) 새벽 5시50분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것으로 확인됐다.

YTN은 13일 오전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인 윤동민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김 전 회장이 내일 새벽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김 전 회장이 '대우사태'와 관련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에서 귀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김 전 회장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김 전 회장이 입국할 경우 대검 수사관들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보내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대검찰청 청사로 연행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입국하면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민유태 대검 수사기획관은 13일 아침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김우중 전 회장 이름으로) 비행기 예약이 됐는지 확인이 안됐으나 김&장 측 변호인과 함께 출두하겠다고 전해왔다"며 "입국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수사기획관은 "이전 수사 때 (김 전 회장의) 밑에 실무자급 직원들을 전부 구속수사를 했는데 책임자급을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오랜 도피생활을 했다는 것도 충분한 (구속) 사유"라고 설명했다.

또 민 수사기획관은 "20여일간의 김 전 회장의 40조원대의 분식회계 및 9억2000만원의 사기대출, 25조원 해외자금 유출 등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기소하고 나머지 부분(금품로비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되면 추가기소할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내용으로 기소해도 유죄가 날 것으로 확신하지만 일단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수사방향을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김 전 회장이 입국시 공항에서 인터뷰는 어려울 것이지만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 표명은 해야되지 않겠나"라며 "김 전 회장의 '귀국의 변'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과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 김우중 전 회장만 조사하면 될 듯... "'유죄' 입증 문제없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 대검 중수2과 4명의 검사에게 각 분야별로 배당해 놓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김 전 회장의 '유죄' 입증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 수사기획관은 "조사 없이도 충분히 기소할 수도 있는데 재판도피 한 부분 등 본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본인도 워낙 큰덩어리가 있으니까 (자신의 혐의에 대해) 크게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