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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홈플러스가 배후로 밝혀진 김제썬마트의 건축현장. 국유지 매매 없이 건축허가가 나가 건축이 진행중이다. 붉은 원이 국유지다.
삼성홈플러스가 배후로 밝혀진 김제썬마트의 건축현장. 국유지 매매 없이 건축허가가 나가 건축이 진행중이다. 붉은 원이 국유지다. ⓒ 윤형권

김제시는 삼성홈플러스가 인수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제썬마트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김제시는 지난 5월 30일 김제썬마트가 건축 중인 김제시 검산동 841-16번지 외 12필지의 건축대지 면적에 포함된 국유지 3필지(841-21, 841-22, 959-3)에 대한 '대부계약 해약 및 매각납입고지서가 철회되어, 건축허가 내용에 있는 토지소유권 확보 불가능하여 건폐율 등이 초과 발생함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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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썬마트는 올해 1월 24일 김제시로부터 김제시 검산동 841-16번지 외 12필지에 지상 6층(건축연면적 6천8백여평)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1층 기초공사를 하고 있었다.

한편 김제시의 공사중지명령과 관련해 '삼성홈플러스반대김제범시민투쟁위원회'는 "김제시가 시민들에게 병 주고 약주고 있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며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공사중지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또 김제시의 공사중지명령과 관련해 "그동안 김제시가 김제썬마트에 처리해준 일련의 행정행위를 보면 특혜의혹이 있다"고 했다.

투쟁위가 의혹을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근거는 ▲국유지를 주민들 의견수렴절차 없이 개인 건축주에게 용도폐기를 신속하게 내준 것(일반적으로 국유지매각은 주민들 의견수렴절차, 상급기관의 승인 등 약 6개월이 걸린다고 주장) ▲국유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건축허가가 나간 점을 들고 있다.

국유지 3필지에 대해 용도폐지 및 잡종지 전환의 과정

▷2004년 11월 16일 : 김제썬마트는 건축면적에 포함된 국유지(841-21, 841-22) 두 필지에 대해 용도폐지 신청
▶2004년 11월 26일 : 김제시가 김제썬마트에 국유지(841-21, 841-22)를 용도폐지 및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줌
▷2004년 12월 9일 : 김제썬마트가 국유지인 959-3번지에 대해서 용도폐지신청
▶2004년 12월 17일 : 김제시가 국유지인 959-3번지에 대해 용도폐지를 해줌
▶2005년 1월 24일 : 김제시가 김제썬마트에 건축허가를 내줌
김제썬마트는 건축면적에 포함된 국유지(841-21, 841-22) 두 필지에 대해 2004년 11월 16일 용도폐지신청을 했고, 김제시는 열흘후인 11월 26일 용도폐지 및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줬다. 또 건축주는 같은 해인 12월 9일 국유지인 959-3번지에 대해서도 용도폐지신청을 했으며 김제시는 12월 17일 용도폐지를 해주고 2005년 1월 24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김제시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김제썬마트는 "지난 5월 31일 전라북도와 전북지방법원에 김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공사중지명령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고 했다.

또 김제썬마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투쟁위에서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대응과 함께 강경투쟁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제썬마트와 관련한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제시는 담당부서마다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제시의 건축허가 관계자는 "공사중지명령이유에 매각납입고지서 철회 부분이 있다. 외부공개를 하지 않고 썬마트 측과 매매계약체결을 한 것이 아닌가"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전화상으로 자세하게 말해주기 곤란하다. 만나서 말하자"고 하면서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그리고 국유지 관리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후 형질변경 등의 이행이 없어서 매각철회를 하게 됐다"며 매각 납입고지서 철회에 대해 말했다.

김제썬마트의 배후가 삼성홈플러스라는 물증이 나온 가운데 김제시의 김제썬마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해 당사자들의 대응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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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깎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듬는 것"이라는 화두에 천칙하여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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