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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헌법재판관이 10년 동안 임대소득을 줄여서 신고해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재판관이 신고를 누락한 금액은 3억원에 달하고 그에 따라 탈루한 소득세는 5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임차인과의 분쟁 중에 임대소득 누락 사실이 드러나자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임차인에게 제공했다. 탈세 사실이 드러난 후 이 재판관은 자신은 "몰랐다"며 부인과 세무사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다.

25일 KBS가 이 사실을 첫 보도한 후 26일 대부분 신문들이 이를 기사화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이 사실을 보도했으나, <조선>을 비롯한 일부 신문들은 단신 처리했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6일 <헌재 재판관 탈세행위에 이토록 '관대한' 이유가 뭔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일부 신문들의 보도 태도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6일치 10면에 <이상경 헌재 재판관 3억 탈세의혹>이라는 제목으로 1단 기사를 실었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이 재판관이) 임대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음을 시인했고, 탈세사실이 명명백백함에도 조선일보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썼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8면에 <"이상경 헌재재판관 임대소득 누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민언련은 동아일보가 "큰 제목에 '탈세' 대신 '임대소득 누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마저도 임차인의 '주장'으로 따옴표 처리"했으며 <세입자 "임대료 10년간 3억 축소신고 종용" 주장 / 李재판관 "누락사실 최근에 알아…세금 내겠다">라는 작은 제목을 달아 "임차인의 주장과 이 재판관의 해명을 나란히 실어 이 재판관의 명백한 탈세사실을 '엇갈리는 주장'인 양 물타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앙일보>의 경우 <이상경 헌재 재판관 10년간 세금 탈루>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재판관의 탈세 사실을 적시했으나 10면에 2단으로 짧게 보도하는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민언련은 "다른 공직자들의 비리 의혹 사건이나 노조의 비리 사건이 터지면 목소리를 높여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고, 들리는 바에 따르면 '특별취재팀'까지 동원해 '끝장취재'를 했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이 왜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이토록 '관대'한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또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이 "상세하게 이상경 재판관 탈세행위 관련 보도를 해줄 것"과 "헌재 재판관들 및 주요 사법부 관계자들의 납세실적과 관련한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관련 탐사보도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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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조영수 기자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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