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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96년 8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시작에 앞서 기립해 있다.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96년 8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시작에 앞서 기립해 있다. ⓒ 연합뉴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5·18 훈장을 빼앗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 무기와 17년 징역형을 받았다. 이 점을 들어 이들에게 수여된 각각 10여 개의 훈장을 치탈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주장은 매년 5월이면 5·18 민주화운동 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에 의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는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며 발뺌해 왔다.

2일 국회 행자위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 및 내란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만큼 서훈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훈장은 해당부처의 심사-추천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치탈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그 동안 해당부처(국방부)의 요청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국방부에서 하기 전에 행자부에서 자체적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 않냐"고 되물었고, 이에 오 장관은 "그렇다"라며 "국방부와 협의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나설 수 없나?"- "가능하지만..."

행자부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외에도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공적'으로 군부세력이 받은 훈장을 회수하는데 소극적이란 비난을 받아왔다.

신군부 세력에게 수여된 국가서훈이 취소되지 않은채 국가 유공자로 지금까지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총 77명. 이들은 1980년 6월 국무회의에서 '충정작전(80.5.18∼80.5.29)'에 참가해 사태진압에 공헌한 대가로 유공 포상을 받았다.

하지만 5·18이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한 이후 훈장이 치탈된 경우는 충정작전을 지휘한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이 전부였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그중 67명이 위관급 이하 군인으로 상명하복의 군조직 특성상 이들에게 훈장을 빼앗는 것은 군 위계를 흔들 수 있다"며 "(치탈의) 대상은 되지만 심의결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1998년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국방부 심사의결서에 따르면 "군의 상명하복관계로 임무를 수행한 부대 및 개인에 대한 상훈 치탈은 향후 국가위기시 임무수행간 충성심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동자인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도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급자들의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어려웠다"는 것이 행자부 실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이들이 받은 10여 개의 훈장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관련 훈장.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군보안사령관 자격으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육군본부보안사령관 자격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국가안보에 기여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5·18 유족들은 1995년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을 취소, 치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정에는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상훈에 해당된다"며 "5·18 외에도 다른 공적이 있어 두 전직 대통령의 훈장을 치탈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에서 들고 있는 1980년 중반 '북한 땅굴' 발견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상훈법 적용에 인색한 정부

또한 정부는 1998년 헌법소원을 근거로 "당시 제기된 '훈장치탈 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이홍록 외 5인의 변호사(정일종합법률사무소)들은 헌법재판소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수여된 무궁화훈장을 비롯해 모든 훈장의 치탈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기본권 침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헌재는 청구인의 '자격'을 문제삼아 각하했다. 다시 말해 청구인들은 직접적인 5·18 등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노 전직 대통령 등의 훈장을 치탈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최규식 의원은 "행자부는 헌법 소원의 기각 사례를 들어 치탈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5·18 유족 등이 제기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전·노 전 대통령의 서훈을 모두 최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상훈법'을 적용하면 된다. 현 상훈법상(제8조 1항) △서훈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될 때(1호)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2호)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3호) 등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상훈법 적용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1998년 정호영·최세창의 훈장을 치탈할 때에도 "상훈법 8조의 2·3항은 법제정 후 적용례가 없다"며 "5·18특별법에 의해 규정된 '광주민주화운동진압유공포상자'의 경우에 한해 1항을 적용해 치탈한다"고 밝혔다. 2·3호를 규정할 경우 두 전직 대통령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과거사 바로잡기에 앞장서고 있는 참여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훈 현황

     대통령

          훈종

   수여일

   소속 또는 지위

      공적 내용

  전두환

보국훈장삼일장

1968.10.1

육군본부수도사단

국군의날 유공

  전두환

화랑무공훈장

1971.3.31

육군본부제9사단

파월유공

  전두환

충무무공훈장

1971.7.23

육군본부제9사단

파월유공

  전두환

을지무공훈장

1971.10.29

육군본부제9사단

파월유공

  전두환

보국훈장천수장

1973.1.24

육군본부특전사령부

계엄업무 유공

  전두환

보국훈장국선장

1978.1.23

대통령경호실

경호업무 유공

  전두환

태극무공훈장

1980.8.29

국군보안사령부

국가안보 기여

  전두환

무궁화대훈장

1983.3.11

대통령

대통령 취임

  전두환

수교훈장광화대장

1983.3.11

대통령

국제지위 향상

  전두환

건국훈장대한민국장

1983.3.11

대통령

국기공고 기여

  노태우

보국훈장삼일장

1965.7.14

육군방첩대

방첩업무

  노태우

충무무공훈장

1969.7.30

육군본부수도사단

파월 유공

  노태우

화랑무공훈장

1969.8.30

육군본부수도사단

파월 유공

  노태우

인헌무공훈장

1969.9.17

육군본부수도사단

파월 유공

  노태우

보국훈장천수장

1974.10.1

육군본부제25사단

국군의날 유공

  노태우

보국훈장국선장

1979.1.23

대통령경호실

작전차장보

경호업무 유공

  노태우

을지무공훈장

1980.12.31

육군본부보안사령부

국가안전보장 유공

  노태우

보국훈장통일장

1981.7.15

국군보안사령부

국가안보 기여

  노태우

청조근정훈장

1983.10.25

장관

국가사회발전 기여

  노태우

무궁화대훈장

1988.2.25

대통령

대통령 취임

 

 

 

 

ⓒ 오마이뉴스 박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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