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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행자위는 고위공직자의 주식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하는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왼쪽부터 진대제 정통부 장관, 홍석현 주미대사, 정몽준 의원.
21일 국회 행자위는 고위공직자의 주식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하는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왼쪽부터 진대제 정통부 장관, 홍석현 주미대사, 정몽준 의원. ⓒ 남소연/권우성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해 주식을 늘리는 등의 '재산 불리기'에 제동이 걸렸다.

21일 국회 행자위는 고위공직자의 주식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하는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식백지신탁란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한 제도로 재직 기간 보유 주식을 제3기관에 맡겨 처분케 하는 제도다.

신탁 대상은 1급 공무원(장·차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재경부, 금감원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도 해당된다.

신탁 하한선은 당초 3천만원∼1억원의 범위에서 낮아져 보유 주식의 가액이 총 1천만원∼5천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개 대상자들은 법 시행에 앞서 미리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기관에 처분을 맡겨야 하는데 신탁된 주식은 60일 이내 처분된다.

행자부 산하에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추천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주식이 신탁 대상이나 위원회가 심사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백지신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백지신탁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식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으로 처벌된다.

재력가 공직자들 '재산권 침해' 반발도

고위공직자 재산신탁제는 17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내걸었던 공약. '부동산'도 신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줄줄이 낙마한 사태가 보여주듯, 부동산은 고위공직자들의 빼놓을 수 없는 재산증식 수단인 게 현실이다.

이날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적인 의혹을 사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을 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자위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여야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신탁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합의해 여지를 남겼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한편 상당한 주식을 보유한 '재력가' 공직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들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재산권 침해' 위헌성을 제기해 왔다. 따라서 예외에 해당될 수 있는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를 놓고 유권해석 시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정몽준(무소속) 의원, 심로악기의 심재엽(한나라당) 의원, 유림건설의 김양수(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40여억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 삼성전자, 중앙일보 등 13개사 주식 467억여원 어치를 갖고 있는 홍석현 주미대사의 주식이 얼마나 신탁 처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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