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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이 수사기록을 토대로 1999년 1월과 2005년 1월 별책부록.
<월간조선>이 수사기록을 토대로 1999년 1월과 2005년 1월 별책부록. ⓒ 오마이뉴스 강성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12.12 및 5.18 수사기록 공개' 판결을 내리기 6년전 특정 언론사에 관련 문건 전량이 불법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5·18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98년 2월 5·18 단체들은 14만쪽으로 알려진 '12.12 및 5.18 수사기록' 공개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수사기록 전면공개를 요구해 6년만에 그 일부인 5만5000쪽의 수사기록을 입수하게 됐다. 그러나 <월간조선>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98년 10월에 14만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전량을 이미 입수했다는 것.

정작 피해자들의 공개 요구에는 검찰이 '국가기밀'과 '개인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전면 거부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피해자는 6년간 재판해 일부 입수, <월간조선>은 사전에 전량 입수

<월간조선>은 입수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지난 99년 1월호 별책부록 '총구와 권력-5·18 수사기록 14만페이지의 증언'을 발간하고, 이어 지난 1월 별책부록 '한국을 뒤흔든 광주의 11일간'을 발간했다.

5월 단체들은 99년 당시 부록에서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입수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부록의 머리말에는 '1998년 10월에 14만 페이지 분량에 이르는 수사기록 전량을 입수'했다고 밝혀서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부록 발간 사실도 지난 2월에 알게됐다고 한다.

사실 조사에 나선 정동년 '12.12 및 5.18 수사기록검증위원회(검증위)' 위원장은 지난 3월 21일 <월간조선> 사장실에 보관된 14만 쪽의 수사기록을 확인했다.

13일 오전 5·18 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놓고 14만 페이지에 이르는 5.18 수사기록 유출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13일 오전 5·18 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놓고 14만 페이지에 이르는 5.18 수사기록 유출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이에 대해 5·18 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 단체들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월간조선 사무실에서 14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기밀 사항이라는 수사기록을 일개 언론사에 유출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반발했다.

정동년 검증위 위원장은 "검찰 스스로가 국가기밀 사항이어서 공개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상응하는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복사 거부... 국회 진상조사위 구성 논의

한편 5월 단체들은 <월간조선>이 수사기록 전량을 입수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자료 복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월간조선>은 1월 별책부록 머리말을 통해 전투상보, 사망자 검시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14만 쪽의 수사기록에 포함됐음을 밝혔다. 80년 5월 당시 군 작전일지, 전투상보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한 5만여쪽의 수사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정동년 검증위원장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월간조선측에 자료 복사를 요청했으나 '해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성길 5·18유공자동지회 공동의장은 "현재까지 검찰측에서는 공개청구소송 과정에서 피고측 변호사가 자료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복사돼 유출된 것 같다고 답변하고 있다"면서 "공개된 5만여 쪽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대로 추가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간조선> "검찰을 통해 받은 것은 아니다"

한편 <월간조선>은 별책부록에서 "월간조선측이 확인한 결과, 기록 공개를 청구한 '12.12 및 5.18 수사기록검증위원회'측의 주장처럼 광주에서의 집단발포 명령자나 지금까지 공개된 사망자 이외의 추가 사망자에 대한 조사자료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월간조선> 한 기자는 "5월 단체에서는 특별한 자료가 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도 새롭게 밝혀질만한 내용은 없다"면서 "검찰을 통해서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5월 단체의 자료 복사 요청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다, 5월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복사 요청을 하지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공식 요청이 있다면 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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