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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공포에 따라 지역신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활발히 논의되는 등 지역신문 지원사업 추진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태진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는 지난 8·9일 양일간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2005년도 지역신문지원사업' 순회간담회를 개최, 지역신문지원사업 기본방향과 주요사업 내용 등에 대해 밝혔다.

▲ 경북도에서 발행되고 있는 일부 지역신문 제호.
ⓒ 이성원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김태진 위원장과 김영호(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부위원장, 김영호(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위원, 문경민(전 새전북신문 편집국장) 위원, 김중기(김천신문 대표)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직무대리), 대구-경북지역 주간신문사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밝힌 올해 지원사업내용은 ▲ 경영컨설팅-기획취재지원 등을 통한 지역신문 경쟁력강화 ▲ 조사연구-연수교육 ▲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 등 정보화지원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등 공익성구현 ▲ 인쇄-편집장비 시설도입 자금 등 융자사업 등이다.

그러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에 따르면 지역신문이 이같은 사업을 지원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 가운데 지역신문사 대표들이 이날 가장 크게 문제를 삼은 것은 '한국ABC협회 가입'이다. 사단법인 한국ABC협회 가입비 200만원과 연회비 납부가 지역신문사로서는 부담이 되는 만큼 ABC협회 가입조건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김영호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국ABC협회가 이날 입회비를 신문사당 2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연회비도 월 5∼7만원 수준으로 각각 대폭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통보해 온 만큼 지역신문의 ABC협회 가입이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김중기 회장을 비롯한 지역신문사 대표 등은 기획취재 및 장비임대 지원사업 등은 실질적으로 열악한 지역신문의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영호 위원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역신문을 지원할 수는 없다"며 "훌륭한 기사작성-편집 기법 도입 및 기고에 필요한 원고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난해 3월 제정, 지난 3월 개정 공포됐으며 지난해 11월 9명의 위원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지역신문지원팀을 구성해 업무를 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대구경북 오마이뉴스> 바로가기→dg.ohmynews.com

*이성원 기자는 경북일보 사회부 기자 출신으로 칠곡신문 편집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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