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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운행차 정밀검사와 관련해 지난 2002년 환경부가 관련법 신설 당시 운행차에 대해서만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정밀검사지정사업자 지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지정사업자 지정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03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대구에 이어 부산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행차 배기가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3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인천·대구·부산지역에서 지난 2월 말 현재 200개 지정정비사업자들이 운행차정밀검사 지정사업자로 지정돼 정밀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 속에 최근 경북지역 모 지정정비사업자가 경북도에 정밀검사대행지정사업자 신청을 했으나 경북도가 받아들이지 않아 지정사업자 지정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 환경대기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제대상지역이 아닌데다 경북도가 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검사정비연합회가 지난 2003년 4월17일 질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 지정을 시행지역 외에 소재한(경기도 광주,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 경북 경산) 지역사업자도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회신하면서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지정은 시·도지사가 정밀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규제대상지역 외 어느 지역이든 신청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지정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환경부와 경북도가 해석을 달리함에 따라 정밀검사지정사업을 신청하는 규제 지역 외 정비업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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